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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먹는물 검사기관 관련 규정 정비로 안전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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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 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련영업자** 등에 대한 관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수처리제 제조업 및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을 말함


먼저 먹는물 검사기관의 등록기준,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관련 규정을 재정비했다.


먹는물 검사기관의 시료채취 및 운반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기록 내용을 보완*하고 별도 시료채취기록부 서식을 마련해 관련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 시료 운송방법 및 시간, 보존제 첨가에 관한 사항(종류·첨가량·첨가시간·분석대상항목) 등을 추가


또한, 실제로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검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허위로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6개월, 3차 적발 시 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처분 기준 마련으로 일부 수질항목을 타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했음에도 모든 수질항목을 해당 기관이 검사한 것처럼 허위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기술인력 부족 30일 이상, 시설·장비 부족 7일 이상 등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례를 참조하여 검사기관의 등록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의 휴·폐업 또는 가벼운 변경사항 신고 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영업자의 행정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재정비했다. 


이 밖에 먹는샘물 등의 수입판매업 시설기준에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사무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먹는물 수입판매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하거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84)로 직접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먹는물 수질검사제도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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