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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우리 쌀보리, 캐나다 수출 검역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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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우리 쌀보리의 캐나다 수출을 위한 검역협상이 1월 31일 최종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겉껍질과 과피를 제거하여 가공된 쌀보리는 바로 수출할 수 있다.

* 현재까지 압착, 볶음, 분말 등 병해충이 사멸되도록 가공한 제품만 수출 가능
* 쌀보리(원곡형태, ’22)는 호주(31톤), 미국(24톤), 일본, 베트남 등으로 65톤 수출(출처: 농식품수출정보(Kati))

국제적으로 귀리, 퀴노아 등과 같은 건강식품의 소비가 증가 추세에 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쌀보리 수출을 위해 캐나다와 검역협상을 적극 추진하여 최종 타결을 이루었다.

캐나다 수출 쌀보리는 발아되지 않도록 겉껍질과 과피를 제거해야 수출할 수 있어 수출요건에 대하여 수출업계·생산자단체 대상으로 병해충 및 가공상태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캐나다와는 ’94년부터 검역협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과, 배, 팽이버섯, 입병버섯, 포도, 인삼종자, 딸기, 토마토, 쌀보리 등 9개 농산물에 대해 수출 검역협상이 타결되었다. 현재 무, 배추, 쌀 등을 포함한 80여 품목의 농산물이 캐나다로 수출되고 있다.

* 주요 수출 농산물(‘22년, 농식품수출정보): 배(467톤/1,639천$), 무(426톤/230천$), 배추(391톤/333천$), 팽이버섯(266톤/413천$), 쌀(330톤/531천$), 포도(78톤/1,597천$), 딸기(30톤/910천$)

정혜련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은 “농축산물 수출 확대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 향상을 도모하겠다”라며, “우리 농축산물이 세계시장으로 나아가 농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규제 해소와 전략적 검역협상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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