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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학생선수가 학습과 경기력 향상 병행 가능하도록 현장과 맞지 않는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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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가 학습과 경기력 향상 병행 가능하도록 현장과 맞지 않는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개선한다.
- 출석인정일수 늘리고 맞춤형 학습지원하여 진학포기 막는다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 2023년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이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하고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학생선수가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해 결석을 할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는 일수
  ※ 2022년 출석인정일수 :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
 ㅇ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2023년 문체부 업무보고(1.5.)에서 “과거 스포츠혁신위에서 드러난 탁상의 포퓰리즘을 제거하고, 현장 중심으로 스포츠정책을 정상화시키겠다.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어려워 고교 진학을 포기하는 신유빈 선수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학생선수의 출석인정일수를 확대 시행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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