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질병관리청][1.26.보도설명자료] 이데일리, 「“마스크 쓰라는거야 말라는거야” 정부 방침에 시민 혼란’」 보도 관련

btn_textview.gif


□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22.12.23.)에 따라, 국내·외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무 조정을 결정(1.20.)함.


 ○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개정하고,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정리하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임.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3밀환경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드림.

* (1.26. 이데일리, 「“마스크 쓰라는거야 말라는거야” 정부 방침에 시민 혼란’」 보도 관련)




□ 기사 주요 내용


 ○ 정부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지만 시민은 감염 우려로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는 내용.



□ 설명 내용


 ○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22.12.23.)의 조정지표를 기반으로 신규 변이와 해외 유행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결정(1.20.)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1월 30일(월)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행을 위해 세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서’를 개정하고,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정리하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이번 의무 조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 특히 ‘나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남성 아웃도어 바디백 유행 데일리 인기 베이지 가방
여성 통굽 편한 여름 슬리퍼 여름 실내화 10cm 3컬러
베르 화장품파우치 3color 여행용파우치 여행용 가방
와이어 없는 빅사이즈 엄마브라
이케아 PRODUKT 프로둑트 우유거품기 전동크리머 블랙
캥거 소음 측정기 층간소음 데시벨 소음계 KGA-350
K71GH 가상 7.1채널 RGB 게이밍 헤드셋 (반품불가)
대원 만능 스텐 믹서기 DWM-3500 십자날
접이식 나무탁자 쇼파옆 미니테이블 정원 마당 꾸미기
무타공 아트월 액자걸이 대리석 틈새 후크 셋쿡
루비 욕실코너선반3단
코텍 싱크선반 유압브라켓(소K9045) 쇼바 상부장 고정
정글모-망사
은플 락앤락 밥용기 냉동밥용기 3단 전자렌지밥용기
이케아 KUPONG 쿠퐁 탁상시계 알람시계 그린 4x6cm
키친아트 라팔 칸칸 완전분리 밀폐 도시락 750G

이케아 FRAKTA 프락타 카트용트렁크 73x35x30cm
바이플러스
모닝글로리 초등 1-2 14칸노트 초등학교 공책 쓰기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