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대행 절차 간편해져” 납세자 편의 높인다
보도 일시 | 2023. 1. 25.(수) 08:30 | 배포 일시 | 2023. 1. 25.(수) 08:30 |
---|---|---|---|
담당 부서 | 경제제도개선과 | 책임자 | 과 장 김석준 (044-200-7231) |
담당자 | 사무관 조광현 (044-200-7239) |
국민권익위,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대행
절차 간편해져” 납세자 편의 높인다
- 지방세 인터넷 시스템(위택스·이택스) 개편해 지자체
사전승인 절차 폐지, 위임장 첨부 등 간소화 추진 -
□ 빠르면 올해 안으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인 ‘위택스’와 서울특별시 등의 ‘이택스’에서 지방세 신고·납부 대행 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소상공인의 지방세 신고·납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지방세 대행 신고·납부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등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실현과 지방세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위택스’를 구축·운영해 왔다.
이에 앞서 서울특별시는 2001년 이택스를 개발, 이어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대구광역시도 자체 이택스를 구축·운영 중이다.
국세와 달리 지방세의 경우 세무사, 변호사 등 납세관리인 외에 일반인도 신고·납부를 대행할 수 있다.
그러나 위택스 시스템상 지방세 신고·납부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등의 이택스와는 달리 위임장 등을 첨부해 관할 지자체에 사전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 세무사 등 납세관리인은 한 번만 신청하면 되나, 법무사 등의 경우 일반인과 동일하게 건별로 위임장을 작성해 신청해야 했다.
서울특별시 등의 이택스는 위임장 첨부와 지자체의 사전승인 없이 신고인의 인적사항만 기재하면 바로 신고·납부 대행이 가능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위택스 지방세 신고·납부 대행 과정에서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신고자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위임장을 첨부해 바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서울특별시 등의 이택스도 지자체 민원창구의 신고·납부 대행 절차와 동일하게 위임장을 첨부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을 해소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4월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해 9월 전현희 위원장이 주재한 ‘소상공인 기업 옴부즈만 현장회의’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이 제기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