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군(軍) 민통초소 출입통제로 주민 이동 불편, 60년 만에 해결”
보도 일시 | 2023. 1. 19.(목) 12:00 | 배포 일시 | 2023. 1. 19.(목)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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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국방보훈민원과 | 책임자 | 과 장 장차철 (044-200-7361) |
담당자 | 사무관 하왕수 (044-200-7363) |
국민권익위, 군(軍) 민통초소 출입통제로 주민 이동 불편, 60년 만에 해결
- 안전울타리, 고성능 카메라 등 대체시설 설치되면 초소 이전 조정 합의 -
□ 60년간 군사지역 내 민통초소의 출입 통제로 이동 불편을 겪어온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9일 강원도 철원군 승리전망대에서 육군 제15보병사단장, 철원군수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1·2리) 마을은 군사분계선에서 약 5km 떨어진 민통선(민간인 통제선) 내 군사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 마을에는 현재 5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지난 60년 동안 외부로 오고 갈 때마다 5번 국도상에 설치된 민통초소의 출입 통제로 불편을 겪어 왔다.
군 부대는 이 지역의 미확인 지뢰지대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군사분계선 인근의 군사 활동을 위해 초소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올해 2월 5번 국도상의 민통초소를 이전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사 활동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마을 주민, 관계기관과 수차례 회의를 진행해 중재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육군 제15보병사단장은 사전 지뢰 제거작업 후 안전울타리, 고성능 카메라 등 초소 대체시설이 완료되면 민통초소를 이전하기로 했다.
철원군수는 마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약 10km의 안전울타리와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마을 주민들은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한 대체시설 설치 구간 중 사유지는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 동의를 받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군사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국가 안보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한 모범 사례”라며,“앞으로도 국민 불편이 발생하면 국민권익위가 적극 나서 개선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