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화물연대본부의 조사방해행위 고발 정책 0 156 0 2023.01.18 10:3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8373&call_fr… + 24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22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화물연대본부의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제13호)[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