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채용절차법 적용 확대해야” 구직 청년 권익보호 강화

btn_textview.gif

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3. 1. 17.(화) 08:30 배포 일시 2023. 1. 17.(화) 08:30
담당 부서 경제제도개선과 책임자 과 장   김석준 (044-200-7231)
담당자 사무관 조광현 (044-200-7239)

국민권익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채용절차법 적용 확대해야” 구직 청년 권익보호 강화

- 구직자 채용절차법 적용 범위 확대, 위반업체 정보

공개 근거 마련 권고 -

 
 

구직 청년이 채용·면접 과정에서 겪는 부당한 행위 등을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적용 범위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돼 구직 청년의 권익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1. 제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 구직 청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청년 구직자를 위한 중소기업 채용 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정부는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일정 및 과정 공지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채용절차법2014년에 제정해 구직 청년 채용·면접 과정에서의 각종 부당행위를 금지해 왔다.

 

그러나 현행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30인 미만 사업장의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자료 요청, 인격모독 등 금지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

 

채용절차법적용대상인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건강보험통계 기준 74,670개소로 전체 사업장 1,915,756개의 3.9%에 불과했다.

 

채용절차법위반으로 시정명령, 벌칙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업장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구직자의 2차 피해도 우려됐다.

 

이에 국민원익위는 청년 등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내년 6까지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채용절차법 금지규정을 확대 적용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법 위반 예방과 공정채용 문화 확산 등을 위해 상습적인 채용절차법위반 사업장을 공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책제안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정채용 사각지대를 없애 소규모 업체라는 이유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일으키는 제도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라네즈 워터 슬리핑 마스크 EX 70ml
쌈지 캐주얼 서류가방 No.2294 남자서류가방 브리프케이스 캐주얼가방 크로스백 크로스가방 숄더백 비지니스가방
세니떼 칙칙한 남성피부 충분한보습 남자화장품 2종
간절기 블루종 남성 점퍼 가을 점퍼 윈드 자켓 작업복
갤럭시진2 A10E A202K A102N공용 N탑 핸드폰 지갑형
삼성정품 SL-M3820D 흑백 레이저프린터 토너 검정
갤럭시노트9 리핏 곡면 우레탄 풀커버 액정보호필름 N960
타이탄 9H강화유리필름1매 갤럭시 S21 Plus G996 (반품불가)
PWM-DK 도일리페이퍼사각(16x23cm)100매
벽 보수 월패치 석고보드 구멍 메꾸미 NC-T 5cm 5개
체어로만 로베르 침대형 중역 피시방 의자 (착불)
접이식 나무탁자 쇼파옆 미니테이블 정원 마당 꾸미기
이든앤저스티스 문닫힘방지 손끼임방지 도어캡쿠션
공 펌프 배구 축구 농구 피구 족구 핸드볼 축구용품
본필 BG912 네이비 남성골프화 스크린골프화 연습화
스윙모스킬 90도회전모기채 Sik-003 보성테크

수기장부 200P 금전출납부 가계부
바이플러스
불스원 다용도크리너 티슈 내부세차 자동차 청소용품
바이플러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