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설명) 아스콘업종은 인체 유해성이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으로 허가대상이며, 입지 제한 적용대상임
▷ 2023. 1. 12. 한국경제 <아스콘업계 "환경부 과다한 배출기준 규제에 공장 문 닫을판">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① 그간 아스콘업계는 질소산화물 등 일반대기오염물질만 배출하는 시설로 인식돼 신고시설로 인허가 취득해 설치
② 2020년 7월「대기환경보전법」개정을 통해 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벤젠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단속대상에 추가
③ 현행 기술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배출허용기준(10ng/m3)를 현실적으로 맞출 수 없음
④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자리 잡을 수 없어 문을 닫거나 공단으로 이전해야 함
◆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 편입 예상지역 등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은 엄격한 관리(입지제한)를 받는 시설임
◆ 과거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만하고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한 아스콘사업장에 대해 최근 지자체 점검이 강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아스콘업계는 관련 법령이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아스콘 제조시설은 유해성이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으로서 엄격한 인허가 절차와 입지제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①에 대하여 >
아스콘업종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허가대상 업종으로 아스콘업종이 일반대기오염물질만 배출하는 신고업종이라는 업계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인허가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허가기준 이상 배출하는 시설은 허가시설, 허가기준 미만 및 일반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신고시설로 관리하고 있음
*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노출시 인체, 동식물 생육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현재 35종이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음
< ②에 대하여 >
아스콘업종에서 배출가능한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은 '91년부터 3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지정
* '91년(4종) : 시안화수소·염소·염화비닐·페놀 → '98년(3종) : 벤젠·포름알데히드·아세트알데히드 → '05년(1종) : 다환방향족탄화수소(벤조피렌)
'20.7월은「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가이드라인」개정판에서 아스콘업종의 배출가능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수록한 것으로 '20.7월부터 벤젠 등 8종이 단속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것은 아님
< ②에 대하여 >
현행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배출허용기준은 10ng/m3가 아닌 0.05mg/m3이며,, 10ng/m3은 허가기준치임
사업장이 설치된 이후 배출농도 규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과는 달리, 허가기준치는 특정대기유해물질별 인체 영향·측정기기 수준 등을 고려해 설정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따른 공장 입지***를 달리 적용하기 위한 기준임
* 배출허용기준은 업종별·물질별 상용화된 방지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나, 허가기준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적정관리에 초점을 둔 기준임
** 허가기준 이상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는 보다 엄격한 '허가'절차를 적용하고, 특정대기오염물질 미배출 또는 기준 이내 미량 배출은 완화된 '신고'절차 적용
*** 특정대기유해물질 허가기준 이상 배출하는 공장은 공업지역만 입지 가능
< ④에 대하여 >
'91년 「대기환경보전법」 제정 당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허가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은 계획관리지역** 등에 입지가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제1항(별표 20)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다목)
최근 계획관리지역 등에 입지한 아스콘사업장에 대한 폐쇄명령과 관련한 소송이 다수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결과에 따라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는 조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임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