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토너 카트리지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
토너 카트리지 특허권 침해 |
- 제432차 무역위원회 개최 -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1.12.(목) 제432차 회의를 개최하여 토너 카트리지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자인 휴렛-팩커드(HP) 디벨롭먼트 컴퍼니, 엘.피.(신청인)가 국내기업 A(피신청인)를 상대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22.11.24.)함에 따른 것이다.
- 조사대상물품인 토너 카트리지는 레이저 프린터에 사용되는 가루 형태의 토너 모듈이다.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토너 카트리지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현상기와 그 메모리 유닛 및 화상형성장치(특허 제10-0863252호)
□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 결과,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토너 카트리지 제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피신청인이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ㅇ 조사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 향후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하였다(특허권 침해)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입·판매 중지 명령,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기업의 구제와 함께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