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무조정실][보도자료]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집행실태 점검결과

btn_textview.gif

건전한 사회적기업 제도 운용을 위한 합동점검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에 대한 정부합동 실태점검 -


□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국가재정 누수 방지 및 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4년간(’18년~’21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ㅇ 과태료 미부과 86건,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부당 감면 151건 및 근로자 1,006명에 대한 재정지원금(일자리창출사업) 과·오지급건* 등 부적정 사례 적발


* 지원금 과다 책정, 원거리 지점 부적정 지원, 타지원금 중복 수급, 데이터 입력 오류 등


? 과태료 1.2억원 부과, 지방세 감면액 4.1억원 추징, 지원금 1.3억원 환수 등의 조치를 요구


□ 사회적기업 사업주 및 자치단체 공무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ㅇ 경영·마케팅 등 전문인력 지원비 상향(200/250만원?250만원), 지원 종료 기업의 재참여 제한* 기간 단축(3년?2년), 인사·노무·회계분야 전문컨설팅 강화 등 현장 밀착형 제도개선도 추진


* 지원이 종료된 인증 사회적기업은 3년 경과후 재정지원 재참여 신청 가능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박구연 국무1차장)은 고용노동부 및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집행실태를 점검하여, 과태료 미부과, 지방세 부당 감면, 지원금 과·오 지급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재정누수 방지 및 자립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점검배경)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연 2회 점검)을 수행하였음에도 지원금 부적정 수령, 일부 사업관리 미흡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번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ㅇ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지원금 부적정 수령 등 사례는 국가재정 누수를 초래하고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ㅇ 이번 점검을 통해 지원금 집행 및 지원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이로 인한 민간일자리 창출의 선순환과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도 기대된다.




□(점검결과) 정부합동 점검(’22.4월~11월) 결과, 과태료 미부과 86건, 지방세 부당 감면 151건 및 근로자 1,006명에 대한 지원금 과·오지급건 등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였다.


과태료 미부과(’18년~’21년 위반기업 전수점검)


ㅇ 점검대상기간(’18년~21년) 중 시정명령 미이행 등 위반기업에 대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과태료 86건(1.2억원)이 미부과된 사실을 적발


부동산 취득세 · 재산세 등 지방세 부당 감면(’18년~’22.6월 감면기업 전수점검)


ㅇ 사회적기업이 고유목적 사용을 이유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받았으나 실제로는 임대 또는 양도 등으로 활용한 151건(감면액 4.1억원)을 적발


* 인증 사회적기업(중소기업)이 고유업무 직접 사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 재산세 25% 감면하나, 미사용(1년내), 매각·증여(2년내) 등의 경우 추징

재정지원금(일자리창출사업) 과·오지급(사회보험료는 ’20년~’21년 지급건 전수점검, 그 외는 ’18년~’21년 지급건 중 특이사례 선별점검)


ㅇ 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에서 근로자 1,006명의 인건비 등 지원금을 과·오지급** 받은 사실을 적발


* 사업주에게 최저임금과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정 비율 지원


** 계산 오류로 인한 지원금 과다 책정, 원거리 지점 부적정 지원, 타지원금 중복 수급, 데이터 입력 오류 등


□ (조치사항) 관계부처는 주요 부적정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 (과태료 미부과) 과태료 부과(86건, 1.2억원) 및 제도개선 검토[고용노동부]


ㅇ (지방세 부당 감면)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액 추징(151건, 4.1억원)[지자체]


ㅇ (재정지원금 과·오지급) 제도개선[고용노동부] 및 지원금 환수(1.3억원)[지자체]


□ (제도개선) 이번 합동점검 및 사회적기업 사업주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의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4개 분야 12개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ㅇ 특히, 일선 사회적기업 사업주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반영하여 현장 밀착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점검결과 파악된 취약점을 보완하여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ㅇ ①여타 보조금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여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②사회보험료 지원액 오류 검증체계 마련 및 ③사회적기업 원거리 지점에 대한 점검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통한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ㅇ ①사업주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완화(매년 2회?1회)하고, ②재참여 제한 기간 단축(3년?2년) 및 ③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ㅇ ①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200/250만원?250만원 일원화)하고, ②인사·노무·회계분야 전문컨설팅 기능 강화 및 ③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민간부분 협력 제고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주 및 지자체 공무원 등 사업참여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하여


ㅇ ①실무사례 중심의 담당자 교육 강화, ②타 부처 지원제도 소개 · 관련 홈페이지 연결 및 ③노동관계법 안내 소책자 배포 등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 (향후계획) 정부는 상기 제도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ㅇ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기업·지자체 등 사업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되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과제별 추진일정>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나일론 빅 숄더백(블랙) 빅백 보부상가방
대용량 여행용 보스턴백 출장 운동 가방 스포츠백
여성 겨울 니트캡모자 골프모자 테니스모자 밴딩모자
갤럭시 S24플러스 S926 가죽 애딕스 2단더블 지갑
갤럭시Z플립5 5G 슬림 범퍼케이스 F731
(2매) 갤럭시A8 스타(G885) 블루라이트차단 필름
갤럭시탭s3 9.7 종이질감 액정 보호필름 1매
이케아YUPPIENALLE 위우피에날레 휴대폰홀더 열쇠고리
이케아 TROMMA 트롬마 인테리어 벽시계
칸막이 강력 고정 투명 아크릴 선반 받침 홀더
이케아 PALYCKE 폴뤼케 걸이식 후크선반
회전의자/사각의자 간이의자 플라스틱의자 보조의자
와카에 일본식 모듬오뎅 568g 냉동 (반품불가)
미술용 앞치마 블랙 캔퍼스 면 작업용 다용도 학생
매립형 교체형 휴지걸이심 휴지걸이봉 부속품
바로타 가스점화기 스파크점화기 업소용 화구

차량인테리어 확장형 코일매트 쏘렌토 4세대 MQ4
칠성상회
3M 1181 동테이프 동박테이프 25mm x 1M
바이플러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