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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제처,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직원·우수부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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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일, 처 내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수직원, 우수부서’를 선발해 표창했다.


□ 우수공무원은 법제처 각 부서에서 추천받은 19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온국민소통’의 국민 평가와 ‘법제처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5명*을 선발했다.

   * 최진규 사무관(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안종선 사무관(기획조정관실 법령데이터혁신팀), 채순석 사무관(행정법제혁신추진단), 오정애 사무관(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 신성임 사무관(법제지원국 자치법규입안지원과)


 ○ 최우수 공무원은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한 최진규 사무관이다.

   - 청년의 취업 및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 경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28개의 중앙행정기관과 적극 협의해 관련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청년 경제활동 촉진에 이바지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이외에도 시각장애인이 법령정보를 이용하기 쉽게 법령정보시스템을 개선한 공무원과 「행정기본법」에 따라 각종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제도를 개선한 공무원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었다.


□ 우수직원은 5명의 부서 추천 후보자를 대상으로 우수공무원과 동일한 선발절차를 거친 결과 각 부처의 행정규칙 발령 및 등록 관리에 관한 공통기준을 마련해 각 부처의 행정규칙 관리 업무를 적극 지원한 법제지원국 행정규칙법제관실 조혜진 실무관이 뽑혔다.


□ 우수부서는 4개의 후보 부서를 대상으로 우수공무원과 동일한 선발 절차를 거쳐 데이터에 기반한 법제심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법제행정 효율성 향상에 기여한 법령데이터혁신팀이 선발되었다.


□ 이 처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법제지원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행정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법제처는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안착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행정 우수 담당자 및 부서를 선발하여 인사 상 우대 등 다양한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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