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개정(1.3.)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개정(1.3.)
- 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 추가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3.(화)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체 자살사망자 수: (‘19년) 13,799명 → (’21년) 13,352명(△3.2%)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수 : (’19년) 320명 → (‘21년) 419명(+30.9%)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는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는 자살위해물건(「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제2조의2제2호)을 규정하기 위하여 2020년 1월에 제정되었다.
○ 제정 당시 자살위해물건으로는 ▲일산화탄소(번개탄 등, T58) 독성효과 유발물질과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농약 등, T60.0, T60.3) 독성효과 유발물질이 지정되었으며,
※ 괄호 안 코드는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를 의미함
○ 고시 시행(’20.1) 이후, 고시된 물질을 이용한 자살사망 감소율은 12.4%*로, 전체 자살사망 감소율(△3.2%)의 약 4배였으며, 자살시도 감소율은 20.1%**로, 전체 감소율(△3.9%)의 약 5배로 나타났다.
* 자살사망자 수 : (전체) (’19)13,799명 → (’21)13,352명(△3.2%) (고시물질) (’19)2,497명 → (’21)2,187명(△12.4%)(출처 : 2021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자살시도자 수: (전체) (’19)36,336명 → (’20)34,905명(△3.9%) (고시물질) (’19)3,147명 → (’20)2,515명(△20.1%)(출처 : 자살위해물건 고시 효과성 평가 및 개정방안 수립 연구(‘21))
□ 이번 개정을 통해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T42)를 유발하는 물질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 최근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이용한 자살 사망* 및 자살 시도**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 수면제 등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 (’19) 118명 → (‘20) 143명 → (’21) 171명(출처 : 2021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수면제 등 중독으로 자살시도한 자(국가응급진료정보망 등록 기준) : (‘18) 2,989명 → (’19) 3,425명 → (‘20년) 3,379명 (출처 : 자살위해물건 고시 효과성 평가 및 개정방안 수립 연구(‘21))
○ 해당 물질이 온라인상 ‘자살약’으로 불리며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어, 자살수단이 온라인상으로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고자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되었다.
* 자살약, 안락사약 등 검색 시 지난 1년간 수면제, 진정제 등 처방 관련 약 2만 7천 건의 정보 노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로 지정된 물질을 자살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한 사람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며,(자살예방법 제25조제3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 소방이 위치 파악을 통해 긴급구조할 수 있게 된다.(자살예방법 제19조의3)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경찰청은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상시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여 신고 및 삭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자살예방법 제12조의4에 따른 자살예방 사업수행기관
□ 보건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자살위해물건 고시」개정으로 항뇌전증제, 수면제, 진정제 및 항파킨슨제를 이용한 자살사망자 수가 감소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는 자살위해물건을 관리강화하여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