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제11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12.29.) (12.30.금)
제11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12.29.)
-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방안 논의 -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는 12월 29일(목), 「제11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11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17명)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참석하였으며,
-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 정기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 “최근 중국 정부의 임시 봉쇄 폐지 등 방역 완화 조치 이후,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 “중국발(發) 입국자 증가에 따른 코로나19 국내 유입 증가 우려와 신규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하였다.
○ 이에, “중국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평가하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방역 대책을 논의하고 정부에 자문하고자 한다”라고 언급하였다.
□ 이후 진행된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국 전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중국 유행 상황을 고려한 중국발(發) 운항 항공편 증편 제한, ▴입국 전 검사 실시 등 시행을 제안하였다.
○ 둘째, 지역 내 전파 차단 및 변이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발(發) 입국자는 발현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 후 1일 이내에 전수 PCR 검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이를 위한 충분한 검사 수행 인력과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대기할 수 있는 시설 및 확진자 격리·치료시설 확보 등을 조속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일부 위원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 인력 수준 및 타 국가 입국자의 검역 기준 등을 고려하여 PCR 검사 대상을 유증상자로 한정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
○ 셋째, 기타 의견으로 홍콩과 마카오 지역은 향후 유행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선제적 조치 시행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 이번 선제적 방역 조치에 따른 산업 및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향후 대응 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 정기석 위원장은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외부 변수로 인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 “정부는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