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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 도로 안전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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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2. 12. 29.(목) 08:30 배포 일시 2022. 12. 29.(목) 08:30
담당 부서 적극행정국민신청팀 책임자 팀 장   황준환 (044-200-7214)
담당자 조사관 한수현 (044-200-7213)

국민권익위,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  

도로 안전 대책 논의 

- 29일 의왕시, 한국철도공사와 의왕ICD 주변 도로 안전

개선방안 논의 -

 
 

경기도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이하 의왕ICD)를 통과하는 도로를 보수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관계기관과 도로 안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왕시와 한국철도공사 물류사업본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의왕ICD 도로 안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ㄱ씨는 의왕ICD를 통과하는 도로가 파손되고 도색이 벗겨져 안전을 위한 보수를 의왕시에 요구했다.

 

하지만 의왕시는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임시 조치만 했고, 한국철도공사 사유지이긴 하나 일반차량도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의왕시가 보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ㄱ씨는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대책 회의에서 그동안 의왕시와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출한 도로 안전 관련 자료 관계기관 회의에서 논의됐던 실질적인 도로 관리방안 향후 의왕ICD 운영 변화 등을 감안해 의왕ICD 주변 도로 안전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해결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라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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