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토교통부]민간 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 고시

btn_textview.gif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17.9.)으로 항공기 소음단위가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데시벨(LdendB)로 변경·시행(’23.1.1.)됨에 따라 민간 항공기가 주로 취항하는 전국 공항*에 대한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소음대책지역 고시 변경(12.30.) 및 시행(‘23.1.1.) 계획을 밝혔다.

* 조사 대상 공항(7개) : 김포·인천·김해·제주·울산·여수·양양공항


이번 변경 고시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면적은 약 100.4㎢에서 113.6㎢로 다소 넓어지게 되며, 지원 세대수는 약 8만5천 세대에서 9만4천 세대로 변경되게 된다.

* 주요 조정 공항 : (김포) 25.7㎢ → 27.4㎢, (인천) 34.1㎢ → 41.8㎢, (김해) 22.1㎢ → 23.8㎢, (제주) 15.4㎢ → 17.9㎢


국토교통부는 그간 장래 항공수요, 운항패턴, 소음단위 변경 등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를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주민설명회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진행해 온 바가 있다.

또한, 소음단위 제도 변경에 따른 제도 연착륙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기존 소음대책지역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12.27. 공포, ‘23.1.1. 시행)

소음단위 변경에 따라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은 1종(Lden 79dB 이상), 2종(Lden 75~79dB), 3종(Lden 61~75dB) 구역으로 구분되며, 각 구역별로 방음시설·냉방시설 설치사업, 전기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고, 소음대책지역 인근지역(Lden 57~61dB)을 포함하여 마을회관·문화센터 설치 등 주민지원사업도 시행하게 된다.

* 전국 공항 소음대책지역 중 1종 구역에 해당되는 세대는 없으며, 2종 구역에 해당되는 세대는 약 63세대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가 최소화되고,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여성 레깅스 반바지 하이웨스트 슬림핏 쇼츠
제거 푸셔 큐티클 관리 도구 DD-11795 네일 손톱 양면
레츠큐어 부평초 개구리밥 98% 추출물 토너 150ml
금속테용 에어 코패드 코받침 교체 안경자국 실리콘
3단접이식스탠드선풍기 탁상용선풍기 미니선풍기
갤럭시노트20 방탄 강화 액정보호필름 2매
아이패드 미니6 지문방지 액정필름 보호필름 2매
LS전선 CAT.5E UTP 옥외용 케이블 200m (철심/단선/
이케아 GUBBARP 구바르프 손잡이 21mm 화이트 2개입
GB6152 무소음 메탈 스탠드시계 화이트 제조한국
유진 660 BSN 블랙실버 목문 방문손잡이 욕실용
이케아 DIMPA 딤파 캠핑 수납가방 65x22x65cm
업소용 반찬통 Full 스텐밧드 세트 4형 뚜껑포함
이케아 IKEA 365+ 강화유리 머그컵
이지오프 뱅 청크린 변기세정제 병형 2개입
손가락골무 작물 농사 수확 마늘 생강

알파 베이직 젯소 500ml
칠성상회
3M 전자계산기 SJC-830P
바이플러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