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안전기준 위반 수입 난방용품·완구류 34만 개 적발
안전기준 위반 수입 난방용품·완구류 34만 개 적발 |
- 국표원-관세청, 겨울철 국민생활제품 대상 안전성 검사 집중 실시 결과 -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1월 4주간(11.3~11.30)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겨울철 수요가 많은 온열팩, 전기찜질기, 완구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34만 개를 적발하였다.
* 전기담요·매트, 전기방석·온열시트, 전기손난로, 전기찜질기, 전열기구, 가습기,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체인형 조명기구, 스키용구, 스노보드, 온열팩, 운동용 안전모, 가스라이터, 완구,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등
**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제품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해 시기·계절별 수요가 급증하는 생활용품에 대해 수입 통관단계에서 국표원과 관세청 합동으로 공·항만에서 안전성 여부를 확인·검사하는 것을 의미
ㅇ 적발된 물품으로는, △완구(약 19만 개)가 가장 많았으며, △온열팩(약 14만 개), △전기찜질기(약 8천 개)가 그 뒤를 이었다.
ㅇ 안전기준 위반 유형은, △관련 법령상의 안전 인증 미획득(약 19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1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2만 개), △기준치 초과 등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약 1만6천 개) 순으로 나타났다.
ㅇ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일단 국내 수입통관이 보류되며, 향후 수입자가 미비점을 보완하면 통관*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대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된다.
* 국표원의 안전인증 충족, 안전 표시사항 정정 등 조치 후 통관(단,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물품은 통관 불가)
□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양 기관 합동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ㅇ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수입통관 단계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다는 사실도 꾸준히 홍보해 왔다.
□ 국표원 제품안전정보과장은 “관세청과 협력하여 계절성 품목뿐만 아니라 국내·외 리콜 생활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유통되기 전 단계인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시기별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안전기준 위반 빈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선별·검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