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내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강화 및 기업부담 경감
내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강화 및 기업부담 경감 |
- ’23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예산 증대 (전년비 109억↑, 2,031억원) - 지식서비스산업 및‘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사업변경 승인절차 간소화 등 기업부담 경감을 통한 투자활성화 촉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023년 산업부 업무보고’(12.27)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 제2022-196호, 11.29일)
ㅇ 이번 제도개선은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포항 등‘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ㅇ 보조금 타당성 평가기준 및 기업의 유지의무 일부를 완화하는 등 지방투자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금번 고시 개정으로 변경되는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고시 제13조, 제15조)
ㅇ 지방의 산업 다변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대한 건설투자 인정범위 확대 및 고용보조금 지원제도 신설
- S/W개발업, 프로그래밍업, 컨텐츠업 등 4차 산업혁명 관련성이 높은 지식서비스 기업의 건설투자 및 근로자 복지시설 인정 범위를 확대*
* 기숙사, 휴게실, 체육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과 복지후생 시설을 위한 근로환경시설 투자비 인정범위를 기존대비 3배 상향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투자비의 10%→30%)
- 연구개발자, 전문지식 근로자 등 신규 고용의 부담이 큰 지식서비스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원(1인당 월100만원, 12개월 한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고시 제3조, 제14조)
ㅇ「지역산업위기대응 및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22.2월)됨에 따라, 산업위기대응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규정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
ㅇ 특히, 올해 태풍 힌남로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입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지역의 경우 보조금 지원 혜택이 증대*
* 기존 토지매입비의 40%(최대), 설비투자금액의 14%(최대)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매입비의 50%(최대), 설비투자금액의 24%(최대)
? 지방투자기업 부담 경감을 통한 투자활성화 (고시 제17조, 제10조)
ㅇ (임차사업장의 유지의무 완화) 지방에 신·증설 투자 시, 지방투자기업은 기존 사업장 유지의무가 있어 사업장을 축소, 폐쇄 등을 할 수 없으나,
- 임대인으로부터 임차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임차사업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동일 기초 지자체 내 신설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조금 지원
ㅇ (타당성 평가기준 완화) 타당성 평가기준을 충족해야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는 평가기준 일부 완화
-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로 인해 최근 3년간 극심한 경영상 애로를 겪은 기업 중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투자계획평가’만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타당성 평가기준 일부를 완화
? 사업변경 절차 권한 위임으로 지자체 자율성 강화 (고시 제20조, 제22조)
ㅇ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투자기업은 업종 변경, 투자내용 변경 등의 사유발생 시 기초 지자체, 광역 지자체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까지 3단계 승인을 거쳐야 했으나,
- 이번 제도개선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해야하는 중요사항을 제외하고 경미한 사항은 지자체의 승인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민원처리 기한 단축으로 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원기준(고시) 개정 외에도 코로나19, 러-우크라 전쟁에 따른 공급망 차질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건축비 인상분 반영을 위해 건물신축단가표 적용기준을 현실화(표준단가 상향)하고, 투자기업의 보증보험료 담보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민간투자 활력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계획이라 밝혔다.
* 보험료 기본요율 인하 협의 성과 : (기존) 2.041% → (개선) 1.531% (인하율 25%, 年0.51%↓) / 기업별 최대 4.5억원, 전체기업 연간 총 55억원규모 기업부담 완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