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보도자료) 소방청, 119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 발간·배포
소방청,『119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발간·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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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감염병(22종)에 대한 소방 대응능력 제고 및 교육자료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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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이 질병관리청장 등의 통보 의무 대상인 법정 감염병 22종에 대한 역학적·임상적 특성 및 119구급대 대응요령 등을 수록한 『119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을 발간하여 전국 소방관서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장 등이 소방청에 통보해야 할 감염병의 종류(22종)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2(감염병환자 등의 통보 대상 및 통보 방법 등)에 규정된 제1급 감염병(17종*) 전체와 제2급 감염병 중 결핵, 수두, 홍역, 코로나19, 엠폭스(원숭이두창) 등 5종**이다.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일상적인 개인보호장구만으로 구급대원을 보호하거나 전파를 차단하기 어려운 감염병
□ 이번 통합지침은 질병관리청 등 방역 당국에서 배포한 감염병별 대응 지침과 소방청의 코로나19 이송지침 등 감염병 관련 매뉴얼 등을 기반으로 하여 제작하였다.
○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와 감염병 환자 119 신고접수부터 출동․현장대응․복귀까지의 전 과정을 담은 △감염병 현장 대응 절차 △전파경로별 관리지침 △구급대원 감염관리대책 등과 △22개 감염병 종류별 특성 및 대응 요령 등이 포함되었다.
○ 소방청은 지침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청 소속 응급의학전문의와 보건학박사 등 내부 전문가의 1차 검토를 거친 후, 질병관리청,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구급지도의사협의회 등 외부 전문기관의 공식 감수도 받았다.
□ 또한, 지침 내용 중 감염병 대응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따로 요약하여 핸드북 형태로 제작, 현장 활동 시 휴대할 수 있도록 하여 활용도를 더욱 높였다.
○ 『119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과 『핸드북』은 전국 소방서 119구급대 팀별로 1권씩 배부하여 감염병 대응 지침서로 즉시 활용토록 하고, 2023년부터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 감염병 대응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 한편, 이오숙 코로나19긴급대응과장은“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방의 대응 경험을 토대로 제작된 통합지침은 감염병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을 높여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119구급대원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