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12.2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12.22) |
- 장기기증자등과 수혜자간 서신교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 |
□ 보건복지부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하 ‘시행규칙’)을 12월 22일(목)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은 장기등기증자와 수혜자가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하고, 서신교환 등 예우 및 추모사업을 장기구득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서신교환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기등기증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유족 상담, 장례지원 등의 추모 및 예우사업에 서신교환 등 교류 활동을 추가하였다.(제26조의2)
○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서신교환은 서신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 이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작성자의 동의없이 그 내용을 볼 수 없고(제26조의3 제1항)
*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장기등 기증희망자 등록 및 관리 등 수행(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상호 서신 교환은 서신교환을 신청 또는 서신교환에 동의한 사람만 가능하다.(제26조의3 제2항)
○ 상호 서신교환을 할 경우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나 연락처, 금전·물품 등의 요구, 만남을 시도하는 내용 등을 기재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서신교환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제26조의3 제3항, 제4항)
○ 또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서신교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다.(제26조의3 제5항)
□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시행규칙에 서신교환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면서
○ “앞으로도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해 다양한 예우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