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해외 진출의 시작! 지재권 분야 FTA 최신 동향 공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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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10:11
해외 진출의 시작! 지재권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최신 동향 공유 |
- 특허청, 지식재산권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설명회 개최 -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2월 19일(월) 오후 2시부터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해외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 관계자, 지식재산 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2022년 지재권 분야 자유무역협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설명회는 ▲올해 12월부터 발효된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재권 분야 협정문 주요내용, ▲최근 통상환경 변화가 지재권에 미치는 영향,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부속서 개정사항,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영업비밀 규정 동향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 첫 번째 발표는 특허청 산업재산통상협력팀 신동혁 서기관이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현황 및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지재권 분과 주요 내용'을 주제로 진행한다.
ㅇ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중동국가와 체결한 FTA로, 지재권 분야 협정문에는 특허 우선심사,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유명상표 보호 규정 등이 반영됐다.
ㅇ 이번 달 초 공식 발효를 계기로 향후 이스라엘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재권 분야 협정문의 주요내용을 공유해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 두 번째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현수 부연구위원이 나서, 코로나19 등에 의해 가속화된 디지털화, 미·중 갈등 지속으로 확산된 보호무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붙은 공급망 재편 등 통상환경 변화가 향후 지재권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ㅇ 세 번째 발표에서는 경상국립대 이헌희 교수가 지난 11월말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부속서 개정으로 지리적 표시 보호 목록이 현행화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소개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를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ㅇ 마지막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정화 부연구위원이 주요 통상협정에서 영업비밀 보호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의 영업비밀 제도 동향을 짚어본다.
□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스라엘은 첨단기술 분야의 강국이므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우리기업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설명회를 통해 우리기업들이 해외에서 지재권을 효과적으로 보호받고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ㅇ 한편, 설명회는 별도의 참가비 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신청(https://naver.me/GyyXB6hL)이 가능하며,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