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전남 나주시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3,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27건(종오리 4건, 종계 3건, 육용오리 10건, 육계 1건, 산란계 7건, 메추리 1건, 관상조류 1건)
** (검사 중) 전남 나주시 육용오리 농장28차(잠정)
해당 육용오리 농장은 전남 나주시 24차 및 25차 발생농장 방역대 내에 위치해 있으며, 축주가 폐사 증가로 나주시에 신고하여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① 전남 및 광주 오리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발생 계열사(제이디팜) 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12월 1일(목) 21시부터 12월 2일(금) 2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이와 더불어 중수본은 ‘전국 일제 집중소독기간’ 동안 방역취약농장*을 대상으로 검역본부 및 지자체 현장점검반(392개반)을 동원하여 농장과 축사 출입 시 차량·사람 등에 대한 소독 실시 여부를 특별 단속한다.
* 오리, 산란계 등 취약축종 및 신규허가, 농장주 변경, 축종전환 농장 등
금번 단속 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농장과 출입차량·사람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아울러 전국 모든 가금농장은 ‘한파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통제하고, 사료·깔집 등은 비축분을 활용하며, 소독기는 열선 설치, 실내 보관, 사용 후 소독수 제거 등을 통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