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전자상거래 통한 기업과 소비자간 수출” 자문, 전국으로 확대 시행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1월 30일(수, 14:00-16:30) 부산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및 해외 온라인 운영업체(플랫폼) 입점 설명회를 개최했다.
|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및 해외 온라인 운영업체(플랫폼) 입점 설명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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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간/장소) ’22. 11. 30(수) 14:00 ~ 16:00 / 부산세관 대강당
ㅇ (참석자) 부산·경남 소재 영세·중소 수출기업, 창업희망 대학생
ㅇ (설명자) [내부] 전자상거래통관과,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2명
ㅇ (내용) 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 절차·지원사업 및 해외 온라인 운영업체(플랫폼) 활용방안 안내 |
ㅇ 부산지역 영세·중소 수출업체가 해외 온라인 운영업체(플랫폼)을 통해 국내기업-해외소비자 간(B2C) 판매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ㅇ 이번 부산지역 설명회 개최는, 기존에 경인권을 중심으로 시행됐던 ‘전자상거래 수출 자문’을 서해안·경남권 등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10.5., 관세청 발표) 중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과제
[사례] 지방 소재 대학생 에이(A)씨는 미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비(B)에 입점하여 케이(K)-뷰티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 창업 자문을 받고자 하였으나, 지원 프로그램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비용문제로 고민하던 중 때마침 전국으로 확대된 해외 온라인 운영업체(플랫폼) 입점 설명회에 참여하고 자문을 받아 성공적으로 운영업체(플랫폼) 비(B)에 입점 |
□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수출 절차 및 주요 지원사업을, △해외 온라인 운영업체(플랫폼)가 자사 운영체제 활용방안을 안내했다.
ㅇ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간이한 수출신고 방법과 기업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기업 마이데이터 운영체제(플랫폼) 구축 사업’* 등 지난 10월 5일 관세청이 발표한 전자상거래 수출 제고방안의 주요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 기업 동의를 받아, 관세청이 금융기관에 업체의 수출입 실적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절차
[사례] 케이-팝(K-POP) 상품을 소액·다건으로 전자상거래 수출하는 에이(A)사는 매번 8,000여건의 수출신고필증을 직접 출력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부담으로 무역금융 신청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기업 마이데이터 운영체제(플랫폼)를 통해 관세청이 은행에 수출실적을 전자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간편하고 빠르게 무역금융 신청 가능 |
ㅇ 해외 온라인 운영업체(플랫폼)(아마존, 알리바바)은 입점 과정에서부터 모범 운영사례, 시장조사 방법 및 디지털 홍보방안까지 자사의 운영체제 활용방안 전반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했다.
□ 관세청은 내년 2월경 광주권역(광주세관)에서 해외 온라인 운영업체(플랫폼) 입점 설명회 개최를 이어 나가는 한편,
ㅇ 간편한 전자상거래 수출제도(목록통관 제도) 시행범위를 현행 3개(인천·평택·김포) 세관에서 전국 34개 세관으로 확대(’23.3월)하는 등 관련 수출규제 또한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수출기업의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사례] 특송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부산 소재 디(D)사는 김해공항이 가까이 있어도 목록통관을 위해 김포공항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으나, 수출 목록통관 공항만 제한 폐지로 김해공항을 통한 특송수출이 가능해 짐에 따라 수출기간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대(對)일본 수출이 대폭 증가 |
□ 조한진 전자상거래통관과장은 “세계적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영세·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확대가 절실하다.”면서 “기업과 소비자간(B2C) 전자상거래 수출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시설을 끊임없이 혁신하는 등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