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민 참여로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차단한다
▷ 제11기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모집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화학물질 관련 유해정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이하 온라인 감시단)' 제11기 단원을 11월 29일부터 모집한다.
온라인 감시단은 국민 50명으로 구성되며, 인터넷상 불법유통되는 화학물질 정보나 사제폭탄 제조법 등을 찾아내어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매달 신고실적에 따라 여러 혜택을 제공하며, 1년간 활동이 우수한 감시단원에게는 환경부장관상과 화학물질안전원장상을 수여한다.
제10기 온라인 감시단은 올해 10월까지 각종 불법유해정보 1만 5,048건을 신고했고, 이중 시안화칼륨(일명 청산가리)를 이용한 자살 유발 게시글 등 4,147건을 삭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감시단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의 2에 따른 본인인증을 실시하지 않은 시약판매 사이트 5곳을 적발했고, 유역(지방)환경청이 과태료 처분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의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통신판매 하는 경우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을 거쳐야 함
이러한 성과는 전년 동기 대비 신고 건수는 43%, 삭제 건수는 203%가 증가한 것으로, 감시단원들이 검색 방법을 서로 공유하고 게시 사이트에 적극적으로 삭제를 요청한 결과다.
이번 온라인 감시단 모집공고와 세부내용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국민의 참여로 운영되는 온라인 감시단이 화학물질의 안전한 유통체계를 마련하고, 화학물질을 이용한 자살 유발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일상생활 속 화학안전을 강화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23년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계획.
2. 2022년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활동실적.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