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보도자료) 소방청, 대형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 소방훈련·교육 강화
소방청, 대형건축물·다중이용시설 소방훈련·교육 강화
- 화재예방법, 특급·1급 대상 훈련결과 의무제출, 요양병원 등 불시훈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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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화재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형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훈련 및 교육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 이전 법률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이 근무자나 거주자에게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도록만 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화재 예방관리가 더욱 필요한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근무자 등에게는 화재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게 강화된다.
*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다중 화재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소방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중이용시설이다.
○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훈련 실시 10일 전까지 불시 소방훈련 계획서를 통지해야 한다.
○ 교육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는 다음 소방훈련·교육을 면제할 수 있고, 미흡한 경우는 소방훈련·교육을 다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 평가 내용은 △소방훈련·교육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소방훈련·교육 유형 및 방법의 적합성 △소방훈련·교육 참여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성 △소방훈련·교육 여건 및 참여도 △그 밖의 소방훈련·교육 평가에 필요한 사항이다.
□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대형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에서 근무자·거주자의 평소 소방훈련과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내실있는 소방훈련으로 대형화재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