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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9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9월 10일

국립중앙박물관장

?

?

1.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857호, 2019.4.17.)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930호, 2019.7.1.)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9374호, 2019.1.1.)

?ㅇ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026호, 2019.8.6.)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70호, 2019.5.29.)

?

?

2. 채용직급/인원/직무/근무예정지

채용직급/인원/직무/근무예정지

직급

직류

분야

세부분야

인원

(명)

근무 예정지

응시

코드

담당직무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고고학

선사?역사고고학

1

국립중앙박물관

601

관련분야 학예조사?

연구 및 전시 등

1

국립광주박물관

602

1

국립대구박물관

603

1

국립공주박물관

604

미술사학

한국미술사, 인도?동남아시아 미술사

4

국립중앙박물관

605

관련분야 학예조사?

연구 및 전시 등

※ 국제교류 업무 가능자 우대

중국도자사

1

국립광주박물관

606

역사학*

고려?조선?일제강점기

3

국립중앙박물관

607

관련분야 학예조사?

연구 및 전시 등

보존과학

문화재 비파괴 조사 및

유기물 분석

2

국립중앙박물관

608

관련분야 학예조사?

연구 및 전시 등

※ 국제교류 업무 가능자 우대

박물관학

박물관교육

1

국립중앙박물관

609

박물관 교육 분야

연구?기획, 개발, 운영

1

국립전주박물관

610

?* 문서, 전적, 의궤 등 우리 관 소장품에 기반한 역사학

?※ 상세 직무내용, 업무수행에 필요역량 및 지식은 직무기술서(붙임) 참고

?※ 최초 근무예정지에 임용 이후, 「공무원 임용령 」제45조 제6항에 따라 일정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면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박물관에 전보될 수 있음.

?

3.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20세 이상인 자(1999.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60세, 1959. 1. 1.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합니다.

?○ 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 자격요건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 자격요건

응시

코드

직류

분야

(세부분야)

선발

예정

인원

응시자격 요건

* 아래 요건 중 하나이상 충족해야 함

601

~

604

고고학

(선사?역사

고고학)

4명

(구분별 모집)

학위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 해당학과에서 선발 예정 분야(선사?역사고고학)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해당학과 : 고고학과, 인류학과, 역사학과, 박물관학과,

문화재학과 등 고고학 관련학과

경력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 임용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선사?역사고고학 분야 조사?연구, 전시

605

미술사학

(한국미술사, 인도?동남아시아

미술사)

4명

학위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 해당학과에서 선발 예정 분야(미술사학-한국미술사, 인도?동남아시아 미술사)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해당학과 : 미술사학과, 미술학과, 역사학과, 박물관학과, 문화재학과, 예술학과 등 미술사학 관련학과

경력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 임용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미술사학(한국미술사, 인도?동남아시아 미술사) 분야 조사?연구, 전시

606

미술사학

(중국도자사)

1명

학위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 해당학과에서 선발 예정 분야(미술사학-중국도자사)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당학과 : 미술사학과, 미술학과, 역사학과, 박물관학과, 화재학과, 예술학과 등 미술사학 관련학과

경력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 임용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미술사학(중국도자사) 분야 조사?연구, 전시

607

역사학

(고려?조선?

일제강점기)

3명

학위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 해당학과에서 선발 예정 분야(역사학-고려?조선?일제강점기)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해당학과 : 역사학과, 서지학과, 한문학과, 고고학과, 미술사학과, 박물관학과, 문화재학과 등 역사학 관련학과

경력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 임용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역사학(고려?조선?일제강점기) 분야 조사?연구, 전시

608

보존과학

(문화재 비파괴 조사 및 유기물 분석)

2명

학위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 해당학과에서 선발 예정 분야(보존과학)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해당학과 : 문화재보존학과, 문화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물리학과, 지구과학과, 원자력공학, 기계공학, 임산공학과 등 보존과학 관련학과

경력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 임용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문화재 비파괴 조사 및 유기물 분석 연구

609

~

610

박물관학

(박물관교육)

2명

(구분별 모집)

학위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 해당학과에서 선발 예정 분야(박물관교육)를 전공하거나 박물관교육을 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쓴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해당학과 : 교육공학, 교육학, 미술교육학, 박물관교육학,

박물관학, 역사교육학 등 박물관교육 관련 학과

경력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 임용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박물관교육 분야 연구?기획, 개발, 운영

?※ 기 타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모두 부적격처리)

?<공 통>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나, 응시서류 작성 시에는 경력, 학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서의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상당 계급의 경력을 의미함.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제3항에 따라 연구사(6·7급) 상당계급의 공무원 경력

?? ‘경력’은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됨

?※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 요건에 민간경력자의 경우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경력’ 요건은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

?<학위의 범위>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

4.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 : 1·2차시험 병합실시

?ㅇ 시험과목 및 배점: 2과목 200점(공통 및 전공 각 1과목 각 100점)

?- 공통과목

공통과목

과목명

출제형식

문항수

배점

시험시간

한국문화사

논술형

5문제

(문항당 20점)

100점

90분

?- 전공과목

전공과목

채용분야

과목명

출제형식

문항수

배점

시험시간

고고학

(선사·역사고고학)

선사·역사고고학

논술형

3문제

100점

90분

미술사학

(한국미술사, 인도·동남아시아 미술사)

미술사학

(한국 및 인도·동남아시아)

논술형

3문제

100점

90분

미술사학

(중국도자사)

미술사학

(중국도자사)

논술형

3문제

100점

90분

역사학

(고려·조선·일제강점기)

역사학

논술형

3문제

100점

90분

보존과학

(문화재 비파괴 조사 및 유기물 분석)

보존과학

논술형

3문제

100점

90분

박물관학

(박물관교육)

박물관교육

논술형

3문제

100점

90분

?○ 격자결정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150%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향후 2020년 채용부터 필기시험 과목 중 공통과목을 2과목(문화사, 한국문화사)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전공과목을 2과목(박물관학, 각 전공과목)으로 실시할 수 있음.

?나.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적격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평정요소(5개)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의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시험은 개별면접, 단체토의면접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자세한 면접방식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때 공고할 예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숫자가 많은 응시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

5.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 2019. 9. 18.(수) ~ 9. 20.(금), 9:00~18:00

?○ 필기시험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 2019. 10. 8.(화) 예정

?○ 필기시험 : 2019. 10. 19.(토) 예정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19. 10. 29.(화) 예정

?○ 서류전형 증빙서류 제출 : 2019. 10. 29.(화) ~ 10. 31.(목), 09:00~18:00 예정

?○ 서류전형 : 2019. 11. 11.(월) ~ 11.12.(화)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9. 11. 14.(목) 예정

?○ 면접시험 : 2019. 11. 26.(화) ~ 11. 28.(목) 예정

?※ 응시분야별 면접시험 상세 일정

?- 고고학(601~604) : 11.26.(화)

?- 미술사학(605~606) 및 보존과학(608) : 11.27.(수)

?- 역사학(607) 및 박물관학(609~610) : 11.28.(목)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9. 12. 30.(월) 예정

?※ 시험장소·합격자 명단 공고 및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 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및 시간 : 2019. 9. 18.(수) ~ 9. 20.(금), 9:00~18:00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접수

?※ 원서접수 기간 중 홈페이지 이용문의 : 044-203-8263, 8267, 8518

?○ 기 타 : 응시수수료(7,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만 접수처리가 완료됩니다.

?※?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 3.5×4.5cm, 파일용량 100KByte 미만)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중복접수 불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응시자격요건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

7. 서류전형 증빙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19. 10. 29.(화) 9:00 ~ 10. 31.(목) 18:00

?○ 제출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 서류전형/면접시험 → 서류전형 등록에 접속하여 접수

?※ 기간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면접시험 포기자로 간주되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내 용 : 졸업증명서(학위수여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사본제출 가능)

?※ 세부내용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

?

8. 기타 참고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출하여야 하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kjyoung622@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이 가능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기간 : 2020. 1. 2. ~ 1. 17.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에 주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일체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자는 채용직급/분야를 택하여 하나만 기재해야 합니다.(복수지원 시 부적격)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 연구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 임용직위에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최초임용기관 외의 지역 등으로 전보 가능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 예정입니다.

?○ 시험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별도 개별통지를 하지 않을 예정이니 홈페이지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7] 연구직 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봉이 결정됩니다.

?○ 응시자의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이 모집단위에서 제시하는 관련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류전형 심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전화문의 등으로 사전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응시자는 보편타당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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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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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추가 문의는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02-2077-9034)로 문의하거나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www.museu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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