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내년에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환수 강화 등에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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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09:15
내년에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환수 강화 등에 ‘예산탄력’ 받는다
- 국민권익위, 내년 예산안 902억원 편성... 전년 대비
약 27억 원(3.1%) 증액돼... 반부패 개혁정책 중점 편성
- 세계 최대 규모 국제반부패회의(IACC) 내년 6월 서울 개최...반부패 국제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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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는 902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해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을 확대하고 공공재정 환수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및 신고 처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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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년 대비 약 27억 원(3.1%) 증액된 902억 원을 2020년도 예산안으로 확정했다. 이번 예산안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그 성과를 체감하는 반부패 개혁 추진을 위해 ▲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확대 ▲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공재정 환수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및 신고 처리 ▲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을 위한 대내외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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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보다 촘촘한 국민권익 구제로 포용국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 민원 상담·처리 전문성 및 편의성 제고 ▲국민신문고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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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가 반부패 개혁을 위해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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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보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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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 신고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치료·이사비 등을 지출한 신고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구조금’을 확대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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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변호사를 통해 공익침해행위를 대리 신고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 확보해 보다 두터운 신고자 보호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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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부패?공익 신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포상금도 전년 대비 8.3% 증액한 약 55억 원을 편성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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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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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약 214조 원으로 추산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도하게 청구하거나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부정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전액 환수하고 추가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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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지자체 등이 지급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으로 연구 및 기술개발 분야 보조금, 중소기업 지원금, 복지시설 보조금 등
국민권익위는 예산 누수를 차단해 공공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정청구에 대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내용과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교육?홍보 등을 위해 약 3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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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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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부패 분야 민·관 합동 국제포럼인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행사에는 140여 개국 2,000여명의 부패방지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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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 반부패 개혁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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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따뜻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국민고충 해소와 권익구제 분야의 핵심 사업들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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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상담?처리 전문성 및 편의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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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기관과 관련된 민원을 한 곳에서 전문적?종합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정부합동민원센터’, 365일 언제라도 민원?갑질 피해 채팅상담을 할 수 있는 ‘국민톡 110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 국민의 편리한 민원 상담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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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전국 40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를 보다 많은 지역에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 지역주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더 쉽고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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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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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국민이 유사한 민원 사례를 직접 검색하고 그 처리결과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현재 80개의 공공기관에서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민원의 답변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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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도입해 보다 많은 국민이 관심 있는 민원의 답변내용을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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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반부패 개혁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내년도 주요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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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의 2020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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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년 대비 약 27억 원(3.1%) 증액된 902억 원을 2020년도 예산안으로 확정했다. 이번 예산안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그 성과를 체감하는 반부패 개혁 추진을 위해 ▲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확대 ▲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공재정 환수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및 신고 처리 ▲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을 위한 대내외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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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보다 촘촘한 국민권익 구제로 포용국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 민원 상담·처리 전문성 및 편의성 제고 ▲국민신문고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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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가 반부패 개혁을 위해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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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보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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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 신고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치료·이사비 등을 지출한 신고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구조금’을 확대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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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변호사를 통해 공익침해행위를 대리 신고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 확보해 보다 두터운 신고자 보호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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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부패?공익 신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포상금도 전년 대비 8.3% 증액한 약 55억 원을 편성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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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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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약 214조 원으로 추산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도하게 청구하거나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부정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전액 환수하고 추가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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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지자체 등이 지급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으로 연구 및 기술개발 분야 보조금, 중소기업 지원금, 복지시설 보조금 등
국민권익위는 예산 누수를 차단해 공공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정청구에 대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내용과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교육?홍보 등을 위해 약 3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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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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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부패 분야 민·관 합동 국제포럼인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행사에는 140여 개국 2,000여명의 부패방지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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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 반부패 개혁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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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따뜻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국민고충 해소와 권익구제 분야의 핵심 사업들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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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상담?처리 전문성 및 편의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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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기관과 관련된 민원을 한 곳에서 전문적?종합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정부합동민원센터’, 365일 언제라도 민원?갑질 피해 채팅상담을 할 수 있는 ‘국민톡 110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 국민의 편리한 민원 상담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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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전국 40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를 보다 많은 지역에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 지역주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더 쉽고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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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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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국민이 유사한 민원 사례를 직접 검색하고 그 처리결과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현재 80개의 공공기관에서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민원의 답변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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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도입해 보다 많은 국민이 관심 있는 민원의 답변내용을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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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반부패 개혁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내년도 주요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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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의 2020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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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