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신청, 온라인으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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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09:47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신청, 온라인으로
□ 산림청에서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지난 5월 구축함에 따라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신청·발급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되었다.
□ 산림기술자 자격증, 산림기술 연구·개발 전문기관 등록, 경력증명서 발급,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산림사업 실적 신고 및 실적증명서 발급 등의 산림기술법 관련 주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 기존에는 산림기술법 상의 각종 민원서류 신청·발급 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했기에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었지만,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인하여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방문·우편 접수에 따른 각종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또한, 온라인 민원처리 시 결제 방법을 다양화하여 민원수수료를 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러한 산림분야에서의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의 불편함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