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토교통부]자동차 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btn_textview.gif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하여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지만, 그간 ① 치료목적(예 : 전염병 등), ②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7일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료**는 병실등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해왔다.

* 병실등급 : (상급) 병원급: 1인~ 의원급: 3인실 (일반) 4~6인실
** 병실입원료 : (상급) 3만~ 40만원/일, (일반) 약 3~4만원/일


그러나, 최근 소규모 의원급에서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악용하여 상급병실 위주로 설치하고 고액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21.9,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향, 관계기관 합동)

*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규모) ‘16년 15억원 → ’20년 110억원 → ’21년 343억원


개정안은 ‘① 치료목적’의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②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에만 적용하고 의원급에는 적용 제외한 것으로, 의료법상 치료목적에 따라 병원급(입원)과 의원급(통원)의 시설․인력을 달리 운영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개선 조치로 자동차보험 환자를 상대로 고가의 상급병실을 운영하면서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여 보험금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은 충분히 보장하되,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은 줄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조치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고시문은 11월 14일 이후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나일론 빅 숄더백(블랙) 빅백 보부상가방
대용량 여행용 보스턴백 출장 운동 가방 스포츠백
여성 겨울 니트캡모자 골프모자 테니스모자 밴딩모자
갤럭시 S24플러스 S926 가죽 애딕스 2단더블 지갑
갤럭시Z플립5 5G 슬림 범퍼케이스 F731
(2매) 갤럭시A8 스타(G885) 블루라이트차단 필름
갤럭시탭s3 9.7 종이질감 액정 보호필름 1매
이케아YUPPIENALLE 위우피에날레 휴대폰홀더 열쇠고리
이케아 TROMMA 트롬마 인테리어 벽시계
칸막이 강력 고정 투명 아크릴 선반 받침 홀더
이케아 PALYCKE 폴뤼케 걸이식 후크선반
회전의자/사각의자 간이의자 플라스틱의자 보조의자
와카에 일본식 모듬오뎅 568g 냉동 (반품불가)
미술용 앞치마 블랙 캔퍼스 면 작업용 다용도 학생
매립형 교체형 휴지걸이심 휴지걸이봉 부속품
바로타 가스점화기 스파크점화기 업소용 화구

차량인테리어 확장형 코일매트 쏘렌토 4세대 MQ4
칠성상회
3M 1181 동테이프 동박테이프 25mm x 1M
바이플러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