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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을철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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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국립공원 143개 탐방로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통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15개 구간(길이 2,009㎞) 중 가을철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115개 탐방로를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면 통제한다.


전면 통제되는 115개 탐방로는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이며, 구간 총 길이는 449km이다.


아울러 일부 탐방로 구간(28개, 총 길이 253km)은 탐방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부분 통제*한다.

* 28개 탐방로(253km) 중 83km는 개방, 170km는 통제


산불발생 위험성이 적은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나머지 탐방로 472개 구간(길이 1,307km)은 평상 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서 11월 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산불감시카메라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이용하여 산불 발생 및 감시를 강화한다. 


만일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진화 작업을 위해 진화차량과 산불신고 단말기를 산불취약지역 등에 전진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열화상카메라 촬영기능과 음향송출 기능이 탑재된 무인기(드론)를 활용하여 출입금지구역 불법산행, 소각행위 감시·계도 등 효율적인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국립공원 내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공원에서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한 자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① 출입금지 위반: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부과

② 흡연·인화물질 반입: 1차 6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 부과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가 탄소저장고이면서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의 생태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로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금지 등 국립공원을 보전하는 기초적인 예방활동을 탐방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22년 가을철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2.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3. 질의응답.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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