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상반기 카드수수료 환급액, 바로 확인해보세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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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13:00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결과 ? -?(환급대상)?2019년?1월?1일부터?6월?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사업자?중?’19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19.7.31.)된 사업자 ? *?상반기 중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 ?
-?(환급액)?[일반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일반수수료 적용?카드결제금액?⇒?’19년 하반기?총?714억원 ? -?(확인방법)?2019년?9월?10일(화)부터?여신금융협회의?「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및?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www.cardsales.or.kr를 통해 접속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카드매출조회” **?카드사별 조회화면 개통 시기는 상이(’19.9.6~16.)하나,?늦어도?16일(월)에는 개통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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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환급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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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매출액 정보가 없어?높은?수수료율(약?2.2%?수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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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융위는?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수수료 차액을?환급하도록?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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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31.?「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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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매 반기 기준?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우대가맹점 선정시점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반기 중?폐업한 가맹점?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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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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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우대수수료율 적용 이전 매출액×(기존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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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시기)?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부터?4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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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19.7.31.)?기준 환급일이 추석연휴(’19.9.13.)인 점을 감안하여 카드사는?9월?11일까지 환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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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결과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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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대상)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되는 상반기 신규 가맹점?총 21.1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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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상반기 적용 수수료율이 우대수수료율 이하인 경우 등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은 가맹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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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9년 상반기 중?폐업한 신규 사업체 약 5천개?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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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약 90%가 환급 대상 가맹점에 해당하며,?환급대상자의 87.4%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영세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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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대상 가맹점은 ’19.7월말 기준?전체 신용카드가맹점(278.5만개)의 7.6%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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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대상 가맹점 분포 현황(자료:여신금융협회)】
(단위?:?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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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반 |
영세 |
? |
중소 |
? |
계 |
|
? |
? |
(~3억원) |
3~5억원 |
5~10억원 |
10~30억원 |
? |
|
신규가맹점* |
0.4 |
20.4 |
1.3 |
1.0 |
0.5 |
23.6 |
|
? |
비중(%) |
1.6 |
86.2 |
5.7 |
4.2 |
2.3 |
100 |
환급가맹점 |
- |
18.4 |
1.3 |
0.9 |
0.5 |
21.1 |
|
? |
비중(%) |
- |
87.4 |
6.0 |
4.4 |
2.1 |
100 |
?* ’19년 상반기 중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
?
□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규모는?약 714억원(신용 548억원, 체크 166억원)으로?전체 금액의 약 69%가 영세가맹점에 환급
?
* 환급액 중 폐업가맹점에 대한 환급금액은 8.5억원으로 환급액의 약 1.2%
?
ㅇ?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평균 환급액은 약?34만원?수준*
?
* 단순평균이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체크카드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상이
?
【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자료:여신금융협회)】
(단위?: %,?억원)
구분 |
영세 (3억원 이하) |
중소 |
계 |
|||
3~5억원 |
5~10억원 |
10~30억원 |
||||
환급가맹점 |
490.5 |
88.7 |
87.9 |
47.2 |
714.3 |
|
? |
폐업가맹점 |
7.2 |
0.5 |
0.5 |
0.3 |
8.5 |
비중 |
68.7 |
12.4 |
12.3 |
6.6 |
100 |
* 환급대상이 된 카드매출건(1~7월)에 대해 ’19.8월말까지의 취소분을 반영한 금액이며,?
??이후 추가적인 매출 취소 발생시 환급액이 변동될 수 있음
?
3 |
? |
환급 내역 확인 방법 |
※?자세한 확인 방법은?<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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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관련 정보 안내】
구분 |
확인 가능한 정보 |
|
협회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
▶?각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체결한?카드사별 환급대상 총 건수 및 총 환급액 |
카드사 |
홈페이지 |
▶?일별ㆍ건별?카드매출액에 대한 적용 수수료,?수수료율,?환급 금액 |
?
[1]?전체 카드사로부터 받는?환급 총액은?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9월 10일부터?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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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를 통한 다양한 확인 방법] ? ☞?www.cardsales.or.kr?또는?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검색을 통해 접속 ☞ 또는 여신금융협회의?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접속 ☞ 또는?콜센터(02-2011-0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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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메인 화면】
?
①?인터넷 홈페이지 |
②?스마트폰 앱(Appl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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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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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결과 화면(예시)】
①?인터넷 홈페이지 |
②?스마트폰 앱(Application) |
||
|
? |
*?비회원과?폐업가맹점도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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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 건별 환급금액 확인을 위해서는?카드사 로고를 클릭하여?카드사 홈페이지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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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별·건별 환급금액,?우대수수료 적용 전·후 수수료?등 세부내역은 각?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단,?씨티은행의 경우 대상 가맹점 수(25개)가 적어 개별 통지
?
【카드사 홈페이지 조회 화면(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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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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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산시스템 고도화 작업 등 사정으로?카드사별 홈페이지 개통 시기는?상이하나,?대부분?9월 10일(화),?늦어도?9월 16일(월)부터는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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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카드사 |
사업자 |
폐업가맹점 |
회원가입 필수 |
신한카드 |
9월?6일 |
9월?6일 |
√ |
여신금융협회 |
9월?10일 |
9월?10일 |
? |
삼성카드 |
9월?10일 |
9월?10일 |
? |
롯데카드 |
9월?10일 |
9월?10일 |
? |
하나카드 |
9월?10일 |
9월?16일 |
√ |
현대카드 |
9월?10일 |
9월?16일 |
? |
비씨카드 |
9월?10일 |
9월?16일 |
? |
KB국민카드 |
9월?16일 |
9월?16일 |
√ |
NH농협카드 |
9월?16일 |
9월?16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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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환급액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카드대금입금 계좌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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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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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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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처리 이후?금감원을 통해 카드사의?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등을?점검할 예정(’19.하반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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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