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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10.18.보도설명자료] JTBC, 질병청장 배우자 주식 직무관련성 판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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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보도설명자료] JTBC, 질병청장 배우자 주식 직무관련성 판단 관련






 JTBC 10.17일자 “백경란 남편 보유 주식 직무관련성 판단” 등




□ 기사 주요내용


 ○ 인사혁신처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배우자 보유 주식 2종이 직무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그 중 1종은 백 청장이 취임한 직후 산 것을 확인함. 



□ 설명내용


 ○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공직자가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것만으로 위법 사항은 아니며, 주식 총액이 3,000만원 이내인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보유가 가능합니다.


 ○ 백지신탁위원회에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및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배우자 보유의 2개 종목(총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직무관련성이 있음을 통보(9.28.)받았습니다만,

  - 배우자가 보유한 2개 종목은 각각 7.1.과 9.30.에 모두 매각하였습니다.

  - 또한, 백경란 청장이 보유한 모든 바이오 관련 주식도 백지신탁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가 완료되기 이전 모두 매각하였습니다.


 ○ 또한 배우자 보유 주식 중 1종은 질병관리청장 취임 후 취득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해당 주식은 질병관리청장 취임(’22.5.18.) 이전인 5.11.에 마지막으로 취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병관리청장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은 것과 관련한 국회 문의에 대해, 질병관리청 담당자가 청장 취임 이후 매입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혼선이 생긴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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