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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설명] 잘 나가던 공정위 간부... 기사 관련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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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간부가 퇴직선배에게 와인을 선물받고 승진에서 누락되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공정위 퇴직자 등 외부인 등록제 관련 내용은 전반적으로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 (디지털타임스 10.18.) [단독] 잘 나가던 공정위 간부, 퇴직선배한테 와인 선물받았다가 승진 누락한 사연


□ 디지털타임스 10.18일자 “잘 나가던 공정위 간부, 퇴직선배한테 와인 선물 받았다가 승진 누락한 사연” 제하 기사 중 다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직하는 모 과장이 회식 때 퇴직선배에게 받은 와인을 동료들과 나눠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과장은 승진 0순위로 점쳐졌지만,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 대상에서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정위 과장은 전직 OB로부터 와인을 선물받았다는 사실이 회식에 동석한 내부자의 고발로 드러났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직하는 직원 중 퇴직선배에게 와인을 선물 받거나, 이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아서 승진에서 누락된 직원이 없는 바, 위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또한, 위 기사내용 중 공정위 퇴직자 등 외부인 등록제 관련 내용은 전반적으로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현재 공정위는 기사내용에 언급된 것과 같은 외부인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현재 공정위가 운영 중인 외부인접촉 관리제도는 사건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공정위 공무원이 사건 관련 업체 임직원 등 외부인과 접촉 시 5일 내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 보고대상 외부인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공정위 업무자, ▲취업심사대상 법무법인 근무 변호사, 회계사 중 공정위 사건 수임?담당 경력이 있는 자, ▲이들 회사에 취업한 공정위 퇴직자 등 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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