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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동-설명)환경부는 농식품부와 협업으로 철저한 ASF 대응 추진[이데일리 2019.9.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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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예방을 위해 우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돼지에게 남은음식물의 자가처리의 급여를? 금지하였으며, 발생 시에는 급여를 전면 금지키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2019.9.6일 이데일리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책 놓고도 부처간 엇박자>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돼지농가는 남은음식물 급여의 전면 금지를 요구하였으나, 환경부는 ASF 발생 시에 전면 금지하겠다며 미온적 대응을 취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도 법 개정에 나서지 않는 등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농식품부 설명내용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ASF 예방을 위해 돼지에 남은음식물을 자가처리 급여하는 것을 우선 금지하고, 발생 시에는 급여를 전면 금지키로 방침을 정하였음




이에, 환경부는 지난 7월 2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돼지에 대한 남은음식물의 자가처리 급여를 금지하였음


* 입법예고(5∼6월), 국조실 규제심의(7.12), 법제심사(7.18), 시행(7.25)


농식품부는 ASF 발생 시를 대비하여 '남은음식물'을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오염우려물질'로 지정(7.5)하고, ASF 긴급행동지침을 개정(7.22)하는 등 남은음식물의 급여 금지 근거를 마련하였음


아울러,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합동으로 매주 양돈농가의 남은음식물 자가처리 급여금지 조치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협업을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앞으로도, 남은음식물 전면 급여 금지를 내용으로 발의된 관련 법률 개정안(3건)*에 대하여는 그간 관계부처 논의결과 등을 바탕으로 개정을 검토할 계획임


* 폐기물관리법 개정안(2019.5.14, 설훈의원 발의), 사료관리법 개정안(2019.6.3, 김현권의원 발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2019.5.10, 김현권의원 발의)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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