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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생활체육시설 국민체육진흥기금 집행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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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시설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집행실태 점검 결과 발표
?- 497개 시설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집행실태 합동점검(국조실, 문체부 등)
?- 사업 선정·계획수립 부적정, 집행 및 회계처리 부적정 등 350건 지적
?- 생활체육시설 공모 시기 조정, 지자체에 계획변경 권한 부여, 공공건축물 사전검토제 의무화(500억 미만 공사에도 적용), 등 제도개선 추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 최병환 국무1차장)은 ’18.10월 ~11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생활체육시설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집행실태?를 점검했습니다.
??? * ‘18년기준, 국민체육진흥기금 9,957억원 중 국민체육센터,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등 생활체육시설의 건립·개보수에 1,208억원 지원
?ㅇ이번 점검은 정부의「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에 따라 최근 3년(’16~‘18년)간 기금을 지원받아 건립·개보수 중인 497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을 확인했습니다.
?ㅇ점검결과는 2020년부터 착수될 생활 SOC 3개년 계획의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반영하여, 각 지자체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결과, 사업선정·계획수립 부적정 57건, 집행·회계처리 부적정 113건, 설계·시공관리 부적정 91건, 시설물 관리운영 부적정 89건 등 191개 사업에서 총 350건의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ㅇ주요 지적사항으로는
?? - (사업선정·계획수립 부적정) 문체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후 예산부족·지역주민의 반대로 지자체에서 사업을 취소하거나 지연하는 사례, 문체부의 승인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례
?? - (집행·회계처리 부적정) 사업완료 후 지자체에서 문체부에 정산보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사례
?? - (설계·시공관리 부적정)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 등 법정 의무인증을 누락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기전에 착공하는 사례
?? - (시설물 관리운영 부적정) 시설 건립후 발생된 하자를 조치하지 않거나 노후파손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하지 않는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생활체육시설을 비롯한 공공체육 인프라 확충사업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보완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첫째, 사업 선정이후 사업을 중도에 취소하거나 시설건립이 지연되지 않도록「생활체육시설 공모계획」을 조정하겠습니다.
?? - 촉박한 일정으로 지역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거나 행정절차 누락, 연례적인 사업이월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모시기를 앞당겨*, 지자체가 내실있게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차년도 사업을 전년도에 공모하여 사전기획 및 준비 기간 확보
?ㅇ둘째, 지자체의 신속하고 책임있는 사업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범위 내의 사업변경 권한*을 지자체의 장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기금 집행·정산기준?을 개정하겠습니다.
???? * 연면적 10% 범위내 변경, 총사업비 30%내 변경(기금지원 한도내) 등의 승인 권한
?ㅇ셋째, 지자체가 시행하는 500억원 미만의 공사도 공공건축물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건축물의 품격과 품질을 확보하겠습니다.
???? * 공공건축물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입지, 발주방식, 디자인 관리방안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現 AURI)에서 검토
??? **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시군구 20억원 이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전검토 면제대상으로 해석·운영하였으나, 국가재정법과 같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500억원 이상만 면제되도록 명시
?? - 아울러, 국민체육센터를 ?시설물안전법? 상의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반기 1회이상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개보수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넷째,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과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ㅇ이와 함께 위치 정보만 제공하던 국민체육공단의「체육시설알리미」와「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을 재정비하여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각 시설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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