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제처가 알기 쉽게 정비한 올해의 법령 용어는?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2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주서→붉은 글씨’(행정 분야), ‘일부인→날짜도장’(경제 분야) 및 ‘수발→접수·발송’(사회 분야)이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ㅇ 이 용어들은 법제처가 올해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정비한 사례로, 9월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국민설문조사*에서 분야별로 가장 많은 국민이 잘 고쳤다고 선정한 것이다.
* 붙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국민설문 개요 및 결과
ㅇ 그 밖에도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부전지’를 ‘쪽지’로, ‘성상’을 ‘성질·상태’로 바꾼 사례가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 법제처는 2018년부터 법령에 어려운 용어가 쓰이는 것을 입법예고 단계에서 미리 막고,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찾아 국민이 알기 쉽게 고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ㅇ 현재까지 1,972개의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어려운 용어가 포함된 법률 157개, 대통령령 698개 및 총리령·부령 676개를 고치는 성과를 냈다.
□ 이 처장은 “올해에는 작년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국민들이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에 참여해 주셨다”면서,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퀴즈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SNS 또는 온(ON)국민소통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기간은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