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가격중심에서 기술중심의 경쟁으로 함정사업 생태계 전환
□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현행 가격위주의 함정 후속함 건조업체 선정방식을 기술경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 2022. 10. 7.(금)에 개정하였다.
□ 그동안 함정 후속함 건조 사업은 일반 물품구매 시 적용하는 적격심사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였는데, 가격위주의 업체 선정방식인 적격심사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 능력이 요구되는 복합 무기체계인 함정의 업체 선정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방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 현 행 |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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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적격심사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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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최저가 낙찰 * 함정건조업체는 대부분 적격심사에서 탈락 사례 없음 | 기술적 측면의 종합적 평가 가능 | ||
기대 효과 | | · 건조계획, 인력 및 기술 보유수준, 운용편의성 향상 계획 등의 상대 평가가 가능하여 업체 간 치열한 기술경쟁 예상 · 영업이익 개선을 통해 신기술 개발 활성화 등 함정건조 방위산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 조성 |
□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상 지식기반 사업과 일반 무기체계 사업의 업체 선정 시 적용하는‘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후속함 건조 업체 선정 시에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어 해당 지침을 개정하게 되었다.
□ 금번 제도개선은 함정 방산 업계의 건의 및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추진되었으며, 앞으로 함정업체 간 건전한 기술경쟁을 통해 더 우수한 품질의 함정이 건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다만, 함정사업 중 전투근무지원정 사업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기존 업체 선정방식인 적격심사 방식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제도 시행 시기는 기 계획된 사업들의 추진 일정과 제도개선에 따른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고위공무원 한경수)은 “이번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으로 함정사업이 기술과 성능 중심의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업계가 군함 건조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함정사업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