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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코딩 학원 불법행위, 등록말소·교습정지 등 엄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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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 학원 불법행위, 등록말소·교습정지 등 엄정 처분
- 코딩 사교육 불법행위 특별점검 실시 결과 -

 

주요 내용
□ 지난 9월 2주간 501개소 점검, 86개소 총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 적발
□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총 32백만 원),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


□ 교육부는 코딩 학원·교습소 등의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2주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교습소 등 50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ㅇ 이 중 86개소에 대하여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총 32백만 원),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을 조치하였다.
 ㅇ 이번 특별점검은 교육부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8.22.)을 통해  초·중학생 대상으로 정보교육을 확대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일부 코딩 학원 등의 불법 교습활동 증가 우려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 주요 위반 사례로는 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 사항 이외 불법 교습과정 운영,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거짓·과대 광고 등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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