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전북 정읍시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31일 전북 정읍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1,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55건(종오리 8건, 종계 3건, 육용오리 22건, 육계 2건, 산란계 17건, 메추리 1건, 관상조류 1건, 토종닭 1건)
* (검사 중) 전북 정읍시 육용오리 농장56차(잠정)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해당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정기 정밀검사 과정 중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약 1~3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자체 및 계열사 등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31일(토) 10시부터 2023년 1월 1일(일) 10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전라북도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농업회사법인(주) 다솔(발생농장 계열사) 계열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가금농장에 존재할 수 있는 오염원 제거를 위해 ‘전국 일제 집중소독기간’을 2023년 1월 20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이 기간 중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자체 현장점검반을 통해 산란계 및 방역취약 농장에 대한 소독실태를 특별 단속한다. 단속반은 시시티브이(CCTV)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농장 내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 소독 미실시 및 방역수칙 미준수 농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 처분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 사육 농가에서는 농장에 처음 들어갈 때 반드시 소독을 하고,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