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btn_textview.gif

중견기업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등 중견기업법개정(21.6.15 공포, 9.16일 시행) 후속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6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기간 : ‘21.6.30~8.9)
 

ㅇ 이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대상 확대, 중견기업의 영리성 요건명확화 등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개정(‘21.6.15 공포, 9.16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을 기존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시행령 내 관련 규정* 삭제
 

* (현행)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을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대상을 기중소기업에서 일정규모 이내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를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으로 정함
중견기업의 요건 중 영리성 목적을 명확화 하기 위해 시행령 내 관련 규정 정비
 

- 현행 시행령에 중견기업은 민법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어,민법32조를 근거로 하지 않비영리법인·단체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의 혼란이 발생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법률에 영리성 목적을 명시하고 행령 내 관련 규정은 삭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8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음
 

산업부는 9월초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9.16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세니떼 칙칙한 남성피부 충분한보습 남자화장품 2종
간절기 블루종 남성 점퍼 가을 점퍼 윈드 자켓 작업복
(폴밋)남성 모던한 드로즈 3매입 팬티
남성 7색 베이직 민무늬 빅사이즈 편한 반바지
갤럭시진2 A10E A202K A102N공용 N탑 핸드폰 지갑형
삼성정품 SL-M3820D 흑백 레이저프린터 토너 검정
갤럭시노트9 리핏 곡면 우레탄 풀커버 액정보호필름 N960
타이탄 9H강화유리필름1매 갤럭시 S21 Plus G996 (반품불가)
PWM-DK 도일리페이퍼사각(16x23cm)100매
벽 보수 월패치 석고보드 구멍 메꾸미 NC-T 5cm 5개
체어로만 로베르 침대형 중역 피시방 의자 (착불)
접이식 나무탁자 쇼파옆 미니테이블 정원 마당 꾸미기
공 펌프 배구 축구 농구 피구 족구 핸드볼 축구용품
본필 BG912 네이비 남성골프화 스크린골프화 연습화
스윙모스킬 90도회전모기채 Sik-003 보성테크
여자 골지 곰돌이 수면잠옷 극세사 포근 잠옷 세트

이케아 MALA 몰라 롤 도화지 45cm x 30M
바이플러스
3M라벨 일반형2칸100매 21302(물류관리 200x140mm)
바이플러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