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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참고] 앞으로 전화, 통신수단 등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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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2021723, 비대면 방식(전화·통신수단)보험계약 해지허용하는 보험업법개정안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김한정 의원대표발의(‘21.1.27)하였으며 정무위 의결(7.1), 법사위 의결(7.22)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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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기존)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점비대면 보험계약해지를 선택한 경우에만 이후에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하였습니다.

 

사전에 선택하지 않은 계약자의 경우 계약해지를 위해 보험회사 또는 대리점직접 방문해야 해서 불편했습니다.

 

(개선) 계약자가 사전에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기대효과) 코로나19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보험계약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취약계층의 편의성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통신수단을 이용한 손해보험계약 체결 비중은 지속 증가중(‘16:12% ‘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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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이번에 개정된 보험업법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는 법 시행 이후 비대면 계약해지 허용관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수 설명사항 등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 () 중도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감소 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해지 방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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