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고소사건 임시 접수 후 한 달 동안 수리 지연한 것은 부적절”

btn_textview.gif

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3. 2. 27.(월) 08:30 배포 일시 2023. 2. 27.(월) 08:30
담당 부서 경찰민원과 책임자 과 장   김지영 (044-200-7381)
담당자 사무관 문무철 (044-200-7383)

국민권익위,“고소사건 임시 접수 후 한 달 동안 수리 지연한 것은 부적절”

- 특별한 사정 없다면 지체 없이 수리해 수사해야 -

 
 

경찰이 임시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법적 요건(고소인, 피고소인, 범죄 사실, 처벌 의사표시 등)을 미충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하게 수리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소 사건을 임시 접수한 후 한 달 동안 수리를 지연하다가 고소인을 찾아가 반려 동의를 요청한 경찰관의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비 문제로 욕설·폭언 및 업무방해를 한 ㄴ씨를 지난 해 5월 관할 경찰서에 모욕죄로 고소한 후 같은 해 7월에 업무방해죄로 추가 고소했다.

 

그런데 추가 고소장을 접수한 담당 경찰관은 고소장 접수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에 ㄱ씨의 병원을 찾아가 추가 고소장의 반려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ㄱ씨는 담당 경찰관이 고소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고 접수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반려 동의를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담당 경찰관은 ㄱ씨가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에 추가로 고소한 업무방해 사건은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해 ㄱ씨를 찾아가 설명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범죄수사규칙50조는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 등에 대해서는 고소인·고발인의 동의를 받아 수리를 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신청인의 고소장이 반려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접수된 사건을 수리하지 않고 반려하는 것은 사실상 담당 수사관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볼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사례를 정당화할 경우 고소·고발 사건의 거부 또는 수사 지연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경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OO경찰서장에게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경찰은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하게 수리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라며, “현재 경찰청에서 준비 중인 고소·고발접수처리 절차 개선방안에 관련 내용이 잘 반영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세니떼 칙칙한 남성피부 충분한보습 남자화장품 2종
간절기 블루종 남성 점퍼 가을 점퍼 윈드 자켓 작업복
(폴밋)남성 모던한 드로즈 3매입 팬티
남성 7색 베이직 민무늬 빅사이즈 편한 반바지
갤럭시진2 A10E A202K A102N공용 N탑 핸드폰 지갑형
삼성정품 SL-M3820D 흑백 레이저프린터 토너 검정
갤럭시노트9 리핏 곡면 우레탄 풀커버 액정보호필름 N960
타이탄 9H강화유리필름1매 갤럭시 S21 Plus G996 (반품불가)
PWM-DK 도일리페이퍼사각(16x23cm)100매
벽 보수 월패치 석고보드 구멍 메꾸미 NC-T 5cm 5개
체어로만 로베르 침대형 중역 피시방 의자 (착불)
접이식 나무탁자 쇼파옆 미니테이블 정원 마당 꾸미기
공 펌프 배구 축구 농구 피구 족구 핸드볼 축구용품
본필 BG912 네이비 남성골프화 스크린골프화 연습화
스윙모스킬 90도회전모기채 Sik-003 보성테크
여자 골지 곰돌이 수면잠옷 극세사 포근 잠옷 세트

이케아 MALA 몰라 롤 도화지 45cm x 30M
바이플러스
3M라벨 일반형2칸100매 21302(물류관리 200x140mm)
바이플러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