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보건복지부]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20.)

btn_textview.gif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20.)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규정을 개정 -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20일(화) 국무
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 업무 이원화로 자격증 발급이 지연되는 등 시험 응시자의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으로 일원화해 응시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지자체와 국시원으로 이원화되어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관리업무*(국시원)와 자격증 발급**(시·도) 업무를 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일원화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 시도지사는 시험수탁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9 :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국시원이 요양보호사 시험 및 자격증 교부 업무 시 시험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 주체 규정도 함께 개정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는 국시원을 통해 시험 응시 부터 자격증 신청·발급까지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 시험 및 자격증 발급 절차: (현행) ▴국시원에서 시험 실시 후 합격자 명단 시․도 송부▴합격자가 시․도를 방문해 자료 제출 및 자격증 신청 → (개선) 응시자 시험 합격 후응시자가 국시원에 온라인으로 자격증 신청
** 자격증 발급소요기간: (현행) 30일 → (개선) 7~10일

보건복지부 은성호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어, 시․도의 업무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응시자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코가위 1p 코털정리 콧털가위 미용
스텐 피지 제거기 블랙헤드 제거 코 클렌징 DD-12760
소프트 라텍스 1cm 반깔창 향균 통기성 우수 체중분산
인스타손토시 촬영용 꽈배기 니트 핸드워머 1개
슈퍼방탄카드캡슐젤리 갤럭시S21울트라 SM-G998N
-호환토너 Laserjet 1160 검정 Q5949A
한일전기 HPF-300 고풍량배풍기
갤럭시A52S 5G 로라 소가죽 플립케이스 A528
동성 열쇠형 레버 현관문손잡이 9000L 체어맨 골드
투명유리 입체 판시계
이케아 PARLBAND 펠반드 미니양초홀더
이케아 APTITLIG 압티틀리그 주방 회전트레이 28cm
코카콜라 업소용 500ml 24PET
포스트 에너지바 액티브 450g / 에너지바 밸런스 500g
수도직결구강세정기 구강세정기 치간케어 휴대용
컵 블랙 주사위컵 보드게임 주사위 주사위용품

손쉬운 내차관리 C99김서림방지제200ml
칠성상회
고급 칼라 크립 집게 목걸이 명찰줄 9mm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