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토교통부][해명] 재건축·재개발 입찰비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생활적폐'로 정부는 관련 행위에 대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

btn_textview.gif

7월23일 재건축 관련 입찰비리 건설사 삼진아웃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위법 사항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입찰비리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기한설정 등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예외규정도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회차원에서도 입찰참가자격 삼진아웃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발의(‘19.7.1.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또한, 발의된 개정안에 포함된 삼진아웃제의 경우, 입찰비리에3회 이상 적발된 건설사업자에 대해 사업시행자(조합)가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금품, 향응 제공 등과 관련한 형사상 벌칙에 대해 적용되는 ‘자수자에 대한 특례*’와는 무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현행법에도 ‘자수자에 대한 특례’ 조항이 있으며, 벌칙은 감경 또는 면제하나 행정 제재(최대2년 이하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는 적용 (제113조의3)
* 제141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과 관련 (제공·의사표시·약속·승낙)된 자가 자수하였을 때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

아울러,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반드시 척결해야하는 ‘생활적폐’ 과제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비리 발생 時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은 물론 수사기관(검·경찰)과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머니투데이방송, 7.23.(화)) >
재건축 수주 비리 건설사 시장 퇴출 방안에도 건설사들 태연한 이유는
-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비리 척결노력에도 불구, 시장반응 시큰둥
- ‘삼진아웃’에도 자수 시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는 특례조항 적용
- ‘삼진아웃’ 적용 기한을 한정하는 방안 검토 중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아이코스 케이스 파우치 / 롱파우치형
여성선물 루즈핏 트위드 빅 비니
더블수납헬스가방 운동가방 방수백 더플백 크로스백
재사용 고급 우비 골프 EVA 등산 라이더 비옷 우의
넷메이트 PS2mm Cable 노이즈 필터 20M
갤럭시진2 A10E A202K A102N공용 N탑 핸드폰 지갑형
삼성정품 SL-M3820D 흑백 레이저프린터 토너 검정
갤럭시노트9 리핏 곡면 우레탄 풀커버 액정보호필름 N960
간편조립식 오픈형 9단 신발장 smile
접이식 사무용 수강용 회의용 교회 의자 시그니쳐90
PWM-DK 도일리페이퍼사각(16x23cm)100매
벽 보수 월패치 석고보드 구멍 메꾸미 NC-T 5cm 5개
뽁뽁이 단열 창문 보온 베란다 대용량 택배 이사 포장
브레프 변기 세정제 파인 포레스트 1P
박테레스 99.9 제균 소취제 산책후 발에 칙칙(PET용) 살균제
바람에 강한 골프 고급 장우산 블랙

모닝/뉴모닝 대시보드커버 대쉬보드커버 실내매트
칠성상회
차량용 선글라스 보관케이스 선바이저 부착 4color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