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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매입 임대주택 입주민 불편 줄인다”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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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매입 임대주택 입주민 불편 줄인다” 제도개선 추진

- 주차·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 하자보수 및 입주민 불편사항 처리 등 관리기준 마련 권고 -

 
앞으로 청년·신혼부부·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매입 임대주택의 공용부분(청소·주차 등) 등 관리기준이 마련돼 입주민의 생활 불편이 줄어들고 주택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가 철저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매입 임대주택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매입 임대주택 관리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정부는 기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개량·개보수한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대학생·취업준비생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노인, 저소득층 등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이며 임대기간은 최장 20(청년은 최장 6, 신혼부부는 최장 10)이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LH 등은 올해 2월 기준으로 약 107천여 세대를 공급했으며 오는 2022까지 약 24만 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적용하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 임대주택과는 달리, 매입 임대주택은 세부 관리나 준용규정이 없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나 위탁관리업체의 형편에 따라 임의로 관리되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근거리 내 관리사무소가 없고 입주자 대표 선임도 어려워 청소, 주차 등 공용부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휴일에는 관리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 주택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범위와 처리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보수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고 승강기, 공용전기 등 시설에 대한 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화재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실정이었다.
 
민원사례
 
매입 임대주택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문제가 있어 구청에 문의하였더니 사유지라서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어렵다고 하고, LH는 쓰레기는 지역주민이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고 서로 미루고 있음 (2019. 10. 국민신문고)
 
LH 매입임대주택의 천정 누수 등 하자보수 장기간 미완료(’19.5~’20.6)로 중증장애인의 불편과 건강상 문제가 있으니 조속한 해결 요망 (2020. 6.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주택 노후화로 소방시설이 제대로 없는 등 화재에 취약한 상태에서 CCTV입구에 하나밖에 없는 실정임. LH 관리사무실에 시설보수와 수시 점검, 관리를 요청하여도 형식적인 대답 외에는 조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임 (2019. 10. 국민신문고)
 
딸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였는데, 입구 가로등 하나 빼고는 주변에 가로등이 없고, 주차장, 지상 어디에도 CCTV가 없음. 젊은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방범시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음 (2019. 6. 국민신문고)
 
LH 등 운영기관은 매분기 매입 임대주택을 점검하고 있는데 입주자 불편·불만사항이 아닌 입주자 모집현황 등 임대실적 위주로 점검하고 있었으며, 위탁업체 선정 시에도 운영 전반에 대한 심사·평가가 없어 운영서비스 개선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에 내년 2월까지 매입 임대주택의 표준 관리방안을 마련해 각 운영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각 운영기관은 이에 따른 세부 관리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세부 관리기준에는 입주민의 임대주택 자율 관리, 관리비 부과·집행, 민원 등 입주민 불편사항 처리, 시설 하자보수 책임, 화재·가스·누수 등 사고 유형별 대응 매뉴얼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LH 등 운영기관은 매입 임대주택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관리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위탁 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연간 관리계획과 관리능력, 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5.2%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그간 매입 임대주택은 공급량 확대 위주로 관리되어 왔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입주민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불편과 고충을 느끼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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