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주)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금융위 의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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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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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19.7.24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주)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34%*)?승인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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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ICT?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있는 주식을?34%까지 취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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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주)카카오가?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별표에서 정하는?요건을?충족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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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요건 및 심사결과?>
구분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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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 요건 |
①?부채비율이?200%?이하일 것 *?㈜카카오,?소속 기업집단에 적용 ? ②?주식취득 자금이?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본총액 이내일 것 |
충족 |
사회적 신용 요건 |
①?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없을 것 ? ②?지배주주로서?적합하고,?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산업 효율화에 기여할 것 ? ③?최근?5년간?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대주주 등이 아닐 것 ? ④?최근?5년간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 처벌법,?특경가법 등을 위반하여?벌금형 이상의?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충족 |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
①?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기업집단 내?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자산비중이?50%?이상일 것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 |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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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