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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콜 110’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민원 상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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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렴韓세상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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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19. 7. 25. (목)
담당부서 국민콜110 TF
센터장 전시현?☏ 02-2110-6500
담당자 정송훈 ☏ 02-2110-6504
페이지 수 총 4쪽(붙임 1쪽 포함)

‘국민콜 110’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민원 상담 가능해진다

- 올해 11월부터 시범 시행... 부처 간 협업으로 민원 대응 대폭 개선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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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콜 110’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의 민원 상담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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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5일 문체부 대회의실에서 박은정 위원장, 박양우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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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올해 11월부터 문체부의 전화민원 상담을 ‘국민콜 110(정부민원안내)’을 통해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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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대중예술, 게임, 관광산업, 생활체육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담당하는 문체부에 일평균 2,000여건의 전화문의가 걸려오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전화민원 상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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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국민콜 110’을 통해 2007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316개 공공기관의 민원 업무 관련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추가 상담 인력이나 기반 구축 없이 문체부의 전화민원 상담대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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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권익위와 문체부는 ‘국민콜 110’에 3명의 상담사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총 15명 내외로 문체부 전담 상담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상담사 전문교육을 실시해 향후 문체부 전화민원 상담대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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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와 문체부는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문체부 관련 민원의 응답률이 높아지고 신속한 상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행정효율성과 민원만족도가 향상되며 ‘국민콜 110’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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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정부혁신의 하나로 부처 간 모범적인 협업사례로 평가하며 향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높이는 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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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권익위가 ‘국민콜110’을 통해 문체부의 전화민원 상담 업무를 대행하게 돼 기쁘다”며 “민원 상담 품질을 높이기 위한 문체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상담대행 업무가 협업사례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양우 장관은 “대국민 전화민원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며 양 기관의 협업 과정에서 문체부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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