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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해명)화학안전 법령의 원칙과 취지를 유지하면서 현장소통 강화[한국경제 2019.7.29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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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관법은 가습기살균제 사고(2011)와 구미 불산사고(2012)를 거치면서 국민안전과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법령으로,

- 관계부처·산업계·시민사회·전문가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여론에 따라 규제가 뚝딱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 제도 설계단계부터 산업계·시민사회·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하위법령안 마련, 특히, 화관법은 경제단체(경총)에서 협의체 간사 역할 수행('13.8∼12)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 지체는 '제조사 자체의 기술적 한계', '자체 생산 시 높은 가격', '업계의 소극적 대응' 등 복합적 원인에 기인하며,

- 당초 문제제기를 했던 기관에서도 '외교문제인 한일수출규제 문제를 화관법 문제로 돌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19.7.29일 한국경제에 보도된 <반도체소재 국산화 발목 잡은 환경부... 3년 새 25% 증원>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화관·화평법은 기업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여론 따라 마구잡이로 규제한 제도

② 반도체 식각액 소재업체에 대해 환경부가 영업 비밀을 모두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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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소·영세기업들은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전담 인력과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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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화관법에 따라 공장 가동을 멈춰야 가능한 저압가스 배관검사 등 의무화

⑤ 환경부 정원은 2016년 1,889명에서 2019년 2,362명으로 3년 새 2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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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해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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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에 대하여 : 화평법·화관법은 산업계·전문가·시민사회 등과 수차례 사회적 협의를 거쳐 제정되어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화평법) 하위법령안 마련 등 제도 설계 단계부터 산업계·전문가·시민사회 등 30여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차례 회의 및 공개 설명회('13.9~12) 개최

- 법령 개정 시('18)에도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방지 국정조사 결과('16)' 이행의 일환으로 10회 이상 산업계 설명회·간담회 등을 거쳐 최종안 마련

(화관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간사로 산업계·전문가·민간단체 등 35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총 13차례 회의 및 공개 설명회('13.8~12)를 거쳐 하위법령안 마련

- '18~'19년에도 현장 이행확인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총 376개 사업장·협회를 현장방문·간담회 개최하여 안전기준 추가대안 마련

②에 대하여 : 화관법은 영업비밀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업체 정보공개 결정('17.9)은 영업비밀 증빙 미흡에 기인

해당업체는 '16.3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명칭이 외부로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경부로 정보 비공개를 신청하였으나,

- 해당 화학물질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 화관법 정보공개 제도(제12조)는 국민 알권리 보장 및 화학사고 효율적 예방·대응을 위해 화학물질의 기본정보(명칭, 유해성 여부 등)를 공개하는 제도

※ 단, 이 경우에도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사업장이 비공개를 원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별도의 심의를 통해 최장 15년까지 해당내용의 정보를 비공개(제52조)

환경부는 공문('17.11.28), 유선통화('17.12.21, '17.12.27) 등을 통해 수차례 해당 화학물질이 영업비밀임을 입증하는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받지 못함

* 경쟁제품과의 차별성 입증 자료, 공급업체와의 비밀계약유지서, 납품명세서 등 비밀관리성 입증 자료

- 차후 재판과정에서 해당업체가 재판부에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 영업비밀임을 소명함으로써 비공개 판결

③에 대하여 : 제도가 안착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이행을 적극 지원 중임

법령 시행 이후('15.1∼'18.12)에 화평법에 따라 5,490종의 물질이 등록되고, 연구개발용으로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실적도 3만5천건에 이름

- 화관법에서도 많은 업종에서 공장 신·증설 등 영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화학사고 발생은 줄고 있는 등 국내 기업은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

※ (영업허가) 8,222개소('14년)→14,676개소('18년), (화학사고) 113건('15년)→66건('18년)

특히, R&D용 물질은 확인을 받으면 화평법상 등록이 면제되며, 화관법에서도 소재 개발을 위한 R&D용 시약, 연구실 등은 영업허가, 장외영향평가 등을 면제하고 있음
정부는 중소·영세기업 등의 등록부담 경감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14.4∼)을 통해 국내·외 기존 유해성정보 여부를 확인·제공하고 있으며,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가로 제공하고 있음

- 업종·단체와도 협력하여 등록 전과정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현장 밀착형 1:1 컨설팅 등도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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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에 대하여 : 화관법상 배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및 내압시험은 공장 가동을 멈추지 않음

(신규시설) 비파괴검사·내압시험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 전 최초 설치검사시만 확인하고 있어, 가동 중단과 관련이 없음

- '15년 화관법 시행 이후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장도 비파괴시험, 내압시험을 포함하여 시설 안전기준을 이행한 바 있음*

* 엘지디스플레이('18.3.23., '19.1.25.), SK하이닉스('18.4.16., '18.7.18., '18.11.30.)

(기존시설) 가동 중인 시설이더라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중단 없이 화관법을 이행할 수 있는 추가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였음('19.5.30. 보도자료, '19.7.11~31.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행정예고)

* 실시간 압력모니터링에 따른 공급차단 시스템, 주기적 두께·경도 측정 등

⑤에 대하여 : 업무의 성격과 업무량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증원됨

환경부 총 정원 증가에는 물관리일원화 등에 따른 타 부처 전입 인원(209명*)이 다수 포함됨

* 물관리일원화(국토교통부 188명), 기후변화 대응체계 재조정(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21명) 기구·인력 이관

이를 제외한 인력 증원은 미세먼지특별법 등 법령 제·개정 사항이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등 환경보전과 국민복리를 위한 필수 인력을 충원한 것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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