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축산법으로 이관, 개선 추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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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18:0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법 상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제의 하나로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축산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월 30(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주 중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17년 12월 27일 정부합동으로 발표된「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는 2007년에 축산물의 항생제 사용 저감을 목적으로 친환경농어업법에 도입되었으나, 환경 보전을 주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농어업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27일 발표한「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친환경농어업법 내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하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항생제 사용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개요> ○(도입배경) 소비자의 안전 축산물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여,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 저감을 유도하고자 2007년부터 도입 ○(인증현황-‘18년말 현재) 5,421건, 6,014농가, 출하량 915톤 ?? * 축종별 인증농가수 : 소고기 3,528호, 돼지고기 795호, 닭고기 667호, 오리고기 429호, 우유 188호, 계란 469호, 기타 225호 ?? * 유기축산물 인증제 : 2001년 도입, 2018년 현재 101호 ○(주요 인증기준) 사료에 항생제?성장촉진제 등 첨가 금지, 질병취약시기 외 동물용의약품 사용 금지, 축사 및 사용자재 등에 합성농약 사용 금지, 축산물에서 합성농약은 불검출, 동물의약품은 잔류허용기준의 1/10 초과 금지 등 ○(인증관리) 농식품부 소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민간인증기관(60개) |
? 그리고, 수수료, 벌칙 등 기존 축산법 상의 5개조를 개정하고, 부칙에 시행일, 경과조치 및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규정 삭제 등을 규정하였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 및 개정 조문> ○(신설:11개조) 제42조의2(인증근거), 제42조의3(인증절차), 제42조의4(유효기간), 제42조의5(준수사항), 제42조의6(표시방법), 제42조의7(인증취소), 제42조의8(인증기관), 제42조의9(부정행위), 제42조의10(사후관리), 제42조의11(승계), 제42조의12(준용-인증기관 운영) ○(개정:5개조) 제49조(수수료), 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52조(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제53조(벌칙), 제56조(과태료) ○(부칙)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친환경농어업법에서 무항생제축산물 용어 삭제) 등 |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를 축산법으로 이관하게 되면, 항생제 관련 인증기준은 현행과 같은 기준을 계속 유지하되, 농약사용 등 항생제 저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증기준에 대하여는 삭제 또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며,
?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명칭과 부합하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축산농가에게는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국내 항생제 사용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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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