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 진흥법」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 0 34 0 2022.10.27 12:0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33070&call_fr… + 8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7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2022. 1. 4.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8일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안전산업과 서정우(044-205-4183)[자료제공 :(www.korea.kr)] 0